행정사법인 리더스 · 재단법인 설립 센터

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가
출연재산과 목적사업부터
설계합니다

주무관청 확정부터 기본재산 구성, 정관·사업계획서, 설립허가와 3주 안의 설립등기까지 — 수많은 인허가를 처리해 온 행정사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을 직접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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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가득한 곡선형 도서관 서가 – 학술·장학·문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돕는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 행정사법인 리더스
5ONE-STOP
About Leaders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가 처음과 끝을 책임집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재단법인 설립 센터는 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부터 정관변경·목적사업 확장, 임원·이사장 변경과 사후관리, 주사무소 이전·분사무소 설치, 해산과 청산종결까지 수많은 인허가 경험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재단법인은 허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등기와 보고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끝납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4+누적 고객사
  • 20+허가 실무 주무관청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회사소개 보기
Our Business

재단법인 주요업무

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목적사업 확장 · 임원변경·사후관리 · 주사무소 이전·분사무소 · 해산·청산 종결 — 5가지 핵심 업무

자세히 보기
재단법인 설립허가 – 출연재산, 주무관청 허가, 설립등기 3주 01
Foundation Establishment

재단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확정과 출연재산(기본재산) 구성,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설립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 3주 안의 설립등기·재산이전·고유번호증 발급과 주무관청 보고까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을 대행합니다.

출연재산주무관청 허가설립등기 3주
정관 변경허가 및 목적사업 확장 – 주무관청 허가, 목적사업 추가, 기본재산 처분 02
Articles Amendment

정관 변경허가 및 목적사업 확장

이사회 의결과 의사록 공증, 변경사유서·신구 조문 대비표 작성,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 3주 안의 변경등기와 결과 보고까지 — 목적사업 추가, 명칭 변경, 기본재산 처분·증감 허가를 함께 진행합니다.

주무관청 허가목적사업 추가기본재산 처분
임원 변경(취임·중임·사임) 및 사후관리 – 이사장 변경, 변경등기 3주, 사업실적 보고 03
Board & Compliance

임원 변경(취임·중임·사임) 및 사후관리

이사·감사의 취임·중임·사임·해임과 이사장 변경을 이사회 의사록·공증부터 3주 안의 변경등기, 주무관청 보고(공익법인은 취임승인)까지 처리하고, 매년 사업실적·결산 보고와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 사후관리를 돕습니다.

이사장 변경변경등기 3주사업실적 보고
주사무소(소재지)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 정관변경 허가, 이전등기 3주, 분사무소 등기 04
Office Relocation

주사무소(소재지)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정관에 적힌 소재지를 옮길 때의 정관변경허가, 3주 안의 이전등기, 설립허가증 재발급과 고유번호증 정정, 시·도를 넘는 이전의 관할 협의, 분사무소 설치 등기까지 진행합니다.

정관변경 허가이전등기 3주분사무소 등기
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절차 – 청산인 취임신고,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귀속 05
Dissolution & Liquidation

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절차

정관상 해산사유 확인과 이사회 해산 의결, 청산인 선임·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청산인 취임(해산)신고,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귀속·처분허가, 청산종결등기·신고까지 재단법인 해산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청산인 취임신고채권신고 공고잔여재산 귀속
Key Numbers

재단법인, 이 네 가지 숫자부터 기억하세요

정관, 등기, 보고, 청산 — 재단법인 업무의 기한은 대부분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 5가지

    정관 필수 기재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민법 제40조 1~5호·제43조). 변경방법도 정해 두어야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 3주

    모든 등기의 기한

    설립·변경·사무소 이전·해산·청산종결 등기는 3주 이내.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53조).

  • 2개월

    사업실적 보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결산·재산목록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예산을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 2개월+

    채권신고 기간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산부터 청산종결까지 최소 3~4개월입니다.

※ 등기 기한은 「민법」 제49조~제52조·제85조·제94조, 보고 기한은 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준입니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재단은 임원 승인·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추가 의무가 있습니다.

Standards

재단법인 설립 심사 기준 · 정관변경 유형 한눈에 보기

「민법」 법인편과 각 부처 비영리법인 규칙,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안내 — 2026.10 현행 기준

재단법인 설립허가 — 주무관청이 보는 6가지

재단법인 설립허가 — 주무관청이 보는 6가지
구분심사 포인트실무 기준리더스 점검
목적사업민법 제32조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 — 정관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사업이 일치해야 함수익사업은 목적사업 경비 충당 범위, 이익 분배 금지목적·사업 문구를 소관 부처 범위에 맞춰 정리
주무관청소관 부처 · 위임주된 목적사업의 소관 부처, 활동 범위가 한 시·도면 시·도가 위임받아 허가하기도 함서울시는 활동 범위가 서울시 관할에 한정될 때 심사 (소재지 ≠ 활동 범위)사전 협의로 담당 부서 확정
출연재산기본재산 · 보통재산법령상 최소 금액 없음 — 목적사업을 계속할 재정 기반인지 소관부서가 판단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 이후 처분·증감은 정관변경 허가 필요재산별 출연증서·입증서류·평가 자료
정관민법 제40조·제43조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 임면 규정 필수변경방법을 정해 두어야 나중에 정관을 바꿀 수 있음 (민법 제45조①)의결정족수·임기·해산사유·잔여재산 귀속까지 설계
임원이사 · 감사이사는 필수(민법 제57조), 감사는 정관으로 둘 수 있음공익법인법 적용 재단: 이사 5~15명·감사 2명, 특수관계 이사 1/5 이내, 주무관청 승인결격사유·특수관계·외국인 임원 서류 확인
사무소독립 사무공간재산목록·서류를 비치하고 주무관청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공간비상주 사무실 불가, 공유오피스는 전용·구분 공간이 확인될 때만임대차계약·사용승낙서·현장 사진 준비

재단법인 정관변경 — 유형별 허가 · 서류 · 등기

재단법인 정관변경 — 유형별 허가 · 서류 · 등기
변경 유형허가 · 근거추가 서류등기 · 사후 처리
목적사업 추가·변경설립 취지 범위 안주무관청 허가 (민법 제45조·제46조)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재정확보 방안목적은 등기사항 → 3주 내 변경등기, 허가증 재교부
기본재산 처분·증감매각·담보·교환·추가 출연정관변경 허가 —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 제11조 허가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 감정평가서자산총액 변경등기, 처분대금 편입 보고
명칭 변경주무관청 허가 (민법 제45조②)변경사유서, 신·구 대비표3주 내 변경등기, 고유번호증 정정, 허가증 재교부
사무소 소재지정관에 기재된 경우주무관청 허가 (민법 제45조②)부동산 사용권 서류, 담당자 현장 확인3주 내 이전등기 — ④ 주사무소 이전 참고
이사 정수·임기·의결정족수지배구조 조항주무관청 허가이사회 회의록 (정관상 정족수 충족)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 불필요, 허가 후 즉시 적용

※ 법인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민법」·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안내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서식과 허가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확인을 권장합니다.

Process

설립부터 해산까지, 재단법인 업무 진행 절차

설립허가는 사전 협의·보완을 포함해 통상 1~3개월, 정관변경·임원변경은 허가·승인 후 3주 안의 등기까지, 해산·청산은 채권신고 기간 때문에 최소 3~4개월이 걸립니다.

  1. STEP 01

    무료 사전 진단

    • 목적사업·주무관청 확인
    • 출연재산 규모·종류 점검
    • 정관·등기부 현황 검토
  2. STEP 02

    설계·서류 작성

    •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 재산목록·출연 입증서류
    • 이사회 의사록·공증
  3. STEP 03

    주무관청 허가

    • 사전 협의·신청서 접수
    • 보완요구 기한 내 대응
    • 허가서·승인서 수령
  4. STEP 04

    법인등기

    •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 설립·변경·이전 등기
    • 고유번호증 발급·정정
  5. STEP 05

    결과 보고

    • 재산이전·등기 결과 보고
    • 설립허가증 재교부
    • 사업실적 보고 일정 등록
  6. STEP 06

    운영·해산 관리

    • 임원 임기·정관 이력 관리
    • 해산등기·청산인 신고
    • 청산종결 3주 내 신고

※ 설립허가 심사기간은 다수 부처 규칙상 신청일부터 20일(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등기 기한(3주)은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면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계산하며(민법 제53조), 등기에 첨부하는 이사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After-care

허가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 재단법인 사후관리 4대 기한

변경등기, 결과 보고, 사업실적 보고, 결산공시 — 기한을 알면 과태료와 허가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3주

    변경등기

    이사 취임·중임·사임, 이사장 대표권, 목적·명칭·소재지·자산총액이 바뀌면 3주 안에 변경등기. 미등기 시 제3자 대항 불가·과태료 대상입니다.

  • 10일

    등기 후 결과 보고

    허가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주무관청 규칙·허가조건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붙여 결과를 보고합니다 (예: 10일 이내, 공익법인 임원은 7일 이내).

  • 2개월

    사업실적·결산 보고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제출. 서울시는 2025년 보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24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4개월

    공익법인 결산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Comparison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무엇이 다를까요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고 기본재산이 정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변경·해산 절차가 사단법인과 다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비교
구분 · 근거사단법인재단법인실무 포인트
성립 기초민법 제32조사람(사원)의 결합출연된 재산(기본재산)재산 출연 없이 재단법인을 세울 수 없음
최고 의사결정사원총회이사회 (사원총회 없음)재단의 "해산총회"는 실무상 해산 이사회
정관 변경민법 제42조·제45조·제46조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 주무관청 허가정관에 정한 변경방법 + 주무관청 허가, 목적 변경은 달성 불능 시 설립 취지 참작허가 없는 정관변경은 효력 없음
기본재산정관에 따름정관 기재사항 — 처분·증감 시 정관변경 허가허가 없는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
해산 사유민법 제77조·제78조제77조① 사유 + 사원 없음·총회 결의(총사원 4분의 3)제77조① 사유 (존립기간·목적 달성/불능·정관 사유·파산·허가취소)재단은 정관에 해산사유·절차를 구체화해 둘 것
잔여재산민법 제80조정관 지정자 → 총회 결의 + 허가로 유사 목적 처분 → 국고정관 지정자 → 이사·청산인이 허가 받아 유사 목적 처분 → 국고정관에 귀속처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안전

※ 법인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민법」·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안내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서식과 허가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확인을 권장합니다.

Why Leaders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이 재단법인의 허가·등기·보고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Licensing Experience

    수많은 인허가 경험

    2019년부터 20곳이 넘는 주무관청에서 비영리법인 인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재단법인만 해도 외교부·재외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과천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성평등가족부, 서울시·인천시·전라남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립허가·정관변경·임원승인·청산종결을 받았습니다.

  • Permit to Registry

    허가 · 등기 · 보고까지

    재단법인 업무는 허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의 등기, 등기 후 주무관청 보고, 설립허가증 재발급과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Lifecycle Partner

    설립부터 청산까지 한 창구

    설립허가, 정관·목적사업 변경, 기본재산 처분, 임원·이사장 변경, 사무소 이전, 해산과 청산종결까지 재단법인의 전 생애를 같은 담당 팀이 이어서 관리합니다.

Dissolution & Liquidation

재단법인 해산,
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와 청산인이 움직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어 정관이 정한 대로 이사회가 해산을 의결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3주 안에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청산인 취임신고를 합니다. 채권신고 공고(2개월 이상)와 잔여재산 귀속을 거쳐 청산종결등기·신고까지 마쳐야 법인이 정리됩니다. 리더스는 해산 의결부터 청산종결까지 같은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Portfolio

재단법인 수행사례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실제 처리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고유번호증, 정관변경허가, 임원취임승인·중임, 청산종결,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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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 – 설립허가부터 정관변경·임원변경·해산 청산까지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를 찾는다면 먼저 설립하려는 재단의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 규모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재단법인 설립 센터는 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가 외교부·재외동포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성평등가족부 소관 정관변경허가, 재단법인 청산종결 신고까지 직접 처리해 온 경험으로 주무관청 사전 협의부터 설립등기(제휴 법무사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한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법령상 최소 출연금은 없지만 출연재산이 목적사업을 계속할 만한 규모인지, 정관의 목적과 사업계획서가 일치하는지, 사무소와 임원이 실제로 운영 가능한지가 심사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주무관청 협의부터 설립등기·재산이전·고유번호증까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대행을 수행합니다.

재단법인 정관변경은 정관에 정한 변경방법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하고 재단법인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단법인 목적사업 추가에는 사업계획서·예산서가, 정관 기재사항인 기본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에는 처분사유·처분재산 목록·처분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사 취임·중임·사임 같은 재단법인 임원변경과 재단법인 이사장 변경은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재단법인 이사회의사록 공증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정관 소재지 밖으로 옮기는 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도 정관변경허가와 3주 내 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해산은 정관상 해산사유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합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어 흔히 말하는 재단법인 해산총회 절차는 실무상 해산 이사회를 뜻합니다. 해산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정관으로 달리 정하거나 법원이 선임)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 등기와 주무관청 청산인 취임신고를 합니다. 2개월 안에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를 한 뒤 정관이 정한 곳에 재단법인 잔여재산 귀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와 신고를 해 재단법인 청산종결을 마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여의도)에서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분야별로는 장학재단 전문 안내, 미술재단 전문 안내, 종교법인 전문 안내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맡길 곳을 고르는 기준은 재단법인 전문가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는 주무관청에 내는 설립허가 신청서·정관·사업계획서·재산목록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리하며, 주무관청 사전 협의와 보완요구 대응을 맡습니다. 리더스는 설립 후의 정관변경허가·임원변경·사업실적 보고·해산 청산까지 이어서 관리하고, 법인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설립하려는 재단과 같은 분야·같은 주무관청의 허가 실적이 있는지, 출연재산 구성과 정관 설계까지 검토하는지, 허가 후 설립등기·재산이전 보고까지 일정을 관리하는지 확인하세요.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므로 결과를 보장한다는 안내보다 보완·반려 가능성을 미리 짚어 주는 곳이 안전합니다. 리더스의 주무관청별 실적은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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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문화·복지재단 설립 가이드 — 분야별 기본재산 기준 보기

FAQ

자주하는 질문

재단법인 설립과 출연재산, 정관변경·목적사업 추가·기본재산 처분, 임원·이사장 변경, 주사무소 이전, 해산·청산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전체 질문 보기

Q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어서, 목적사업·주무관청·출연재산·정관·사업계획서가 서로 맞물려야 허가가 납니다. 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는 신청 전에 어느 부처(또는 위임받은 시·도)가 주무관청인지 확정하고, 출연재산 규모와 정관 조항을 그 부처의 심사 관점에 맞춰 준비해 보완·반려를 줄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외교부·재외동포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여러 부처의 정관변경허가·임원취임승인·청산종결 신고를 처리해 왔고, 설립 후의 변경·보고·해산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관리합니다.

Q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얼마를 출연해야 하나요?

「민법」이나 각 부처 규칙에 재단법인의 최소 출연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출연재산에 관한 법령 규정은 없고 소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금액과 요건이 정해진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이 곧 법인의 기초이므로,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입과 운영재산으로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주무관청과 사업 규모에 따라 기대 수준이 다르므로 사전 협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재단법인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재단법인 정관은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해 둔 경우에만 그 방법(보통 이사회 의결)으로 바꿀 수 있고(「민법」 제45조), 재단법인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허가 신청에는 변경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정관, 이사회 회의록(소집통지·출석명부·사진 포함)이 필요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Q재단법인 해산총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어 사단법인처럼 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7조 제2항·제78조는 사단법인 규정). 재단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며, 실무에서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해산을 의결합니다(정관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 필요). 흔히 말하는 "재단법인 해산총회"는 이 해산 이사회를 가리킵니다.

Q주무관청 청산인 취임신고와 재단법인 청산종결 신고는 언제 하나요?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 청산 중 취임한 청산인은 성명·주소만 신고). 서울시는 해산등기 후 지체 없이 해산신고서와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 해산 당시 정관, 해산 의결 회의록, 허가증 원본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청산이 끝나면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제94조).

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기본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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