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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 · 임원변경 · 해산·청산

고유번호증·설립등기

재단법인 설립등기 후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서초세무서)_26년 06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 후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서초세무서)_26년 06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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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소재 재단법인의 고유번호증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하고, 등기 후에야 법인 명의 통장 개설과 출연재산 이전,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에는 법인등록번호가 함께 표기되어 임의단체와 구별됩니다. 나중에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므로, 리더스는 설립 단계에서 세무 일정도 함께 안내합니다.

진행 요약

  • 설립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내 설립등기
  •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법인)
  • 고유번호증 발급 (2026.06.01, 서초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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