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 설립허가 대행
주무관청 확정과 출연재산(기본재산) 구성,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설립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 3주 안의 설립등기·재산이전·고유번호증 발급과 주무관청 보고까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을 대행합니다.
01 · Foundation Establishment재단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가
출연재산과 목적사업부터 설계합니다
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설립자가 내놓은 출연재산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적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제43조).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어서 서류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목적사업이 그 부처 소관인지, 출연재산이 목적사업을 계속할 만한 규모인지, 사무소와 임원이 실제로 운영 가능한지를 함께 봅니다. 법령상 최소 출연금은 없지만 소관부서마다 내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 후에는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하고(제33조·제49조·제53조),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보고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주무관청 협의부터 등기·재산이전 보고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문답으로 보는 재단법인 설립 · 설립허가 대행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재단법인 설립은 ①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확정 ② 출연재산 구성과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③ 설립자 회의(창립총회)에서 정관·임원 의결 ④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⑤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 ⑥ 출연재산 이전과 주무관청 보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므로(「민법」 제33조) 허가를 받은 뒤 등기를 미루면 안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법무부 소관 규칙 기준으로 설립허가 신청서와 함께 설립자 서류, 정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눈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와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냅니다(규칙 제3조제1항). 부처마다 규칙과 서식이 따로 있으므로 주무관청·설립허가 기준 안내에서 소관 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재단법인 설립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설립등기 때 내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 수수료 같은 법정 비용,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 서류 작성·제출을 대리하는 행정사 보수로 나뉩니다. 금액은 출연재산 구성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재산 구성과 일정을 확인한 뒤 항목별로 안내하며, 법인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 — 주무관청이 보는 6가지
「민법」 제32조·제40조·제43조, 각 부처 비영리법인 규칙,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안내 — 2026.10 기준
| 구분 | 심사 포인트 | 실무 기준 | 리더스 점검 |
|---|---|---|---|
| 목적사업민법 제32조 |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 — 정관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사업이 일치해야 함 | 수익사업은 목적사업 경비 충당 범위, 이익 분배 금지 | 목적·사업 문구를 소관 부처 범위에 맞춰 정리 |
| 주무관청소관 부처 · 위임 | 주된 목적사업의 소관 부처, 활동 범위가 한 시·도면 시·도가 위임받아 허가하기도 함 | 서울시는 활동 범위가 서울시 관할에 한정될 때 심사 (소재지 ≠ 활동 범위) | 사전 협의로 담당 부서 확정 |
| 출연재산기본재산 · 보통재산 | 법령상 최소 금액 없음 — 목적사업을 계속할 재정 기반인지 소관부서가 판단 |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 이후 처분·증감은 정관변경 허가 필요 | 재산별 출연증서·입증서류·평가 자료 |
| 정관민법 제40조·제43조 |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 임면 규정 필수 | 변경방법을 정해 두어야 나중에 정관을 바꿀 수 있음 (민법 제45조①) | 의결정족수·임기·해산사유·잔여재산 귀속까지 설계 |
| 임원이사 · 감사 | 이사는 필수(민법 제57조), 감사는 정관으로 둘 수 있음 | 공익법인법 적용 재단: 이사 5~15명·감사 2명, 특수관계 이사 1/5 이내, 주무관청 승인 | 결격사유·특수관계·외국인 임원 서류 확인 |
| 사무소독립 사무공간 | 재산목록·서류를 비치하고 주무관청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공간 | 비상주 사무실 불가, 공유오피스는 전용·구분 공간이 확인될 때만 | 임대차계약·사용승낙서·현장 사진 준비 |
※ 법인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민법」·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안내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서식과 허가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장학·학술·문화·자선 사업을 위해 재산을 출연해 재단법인을 세우려는 개인·기업
- 목적사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어느 부처(주무관청)에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분
- 현금·부동산·주식 중 무엇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할지 정하지 못한 분
- 임의단체로 활동하다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신뢰도와 기부금 모집 기반을 갖추려는 단체
- 설립허가 신청 후 보완요구·반려 통보를 받아 재신청을 준비하는 분
- 허가는 받았지만 설립등기·재산이전·고유번호증 일정이 촉박한 법인
재단법인 설립허가 업무 범위
- 01
주무관청 확정
정관상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소관 부처와 위임 여부(시·도·교육청 등)를 확인하고,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해 신청처를 정합니다.
- 02
출연재산 설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나누고 현금·부동산·주식별 출연증서, 잔고증명, 등기부, 평가 자료 등 입증서류를 정리합니다.
- 03
정관 작성
민법상 필수 기재사항에 더해 이사회 의결정족수, 임원 임기, 정관 변경방법, 해산사유, 잔여재산 귀속까지 이후 운영을 내다보고 설계합니다.
- 04
사업계획·예산
정관의 목적사업 전부가 들어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출연재산 규모와 맞물리게 작성합니다.
- 05
허가 신청·보완
설립허가 신청서와 설립자·임원 취임예정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주무관청의 보완요구에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 06
등기·재산이전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내 설립등기(법무사 연계),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 계좌로 출연재산 이전과 주무관청 보고까지 마무리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사전 진단
목적사업·주무관청
- STEP02
출연·정관
재산 구성·정관 작성
- STEP03
설립자 회의
정관·임원 의결
- STEP04
허가 신청
심사·보완 대응
- STEP05
설립등기
허가서 도착 후 3주
- STEP06
재산이전·보고
고유번호·통장·보고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지정서식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각 부처 규칙 별지 서식) |
|---|---|
| 설립자 서류 | 설립자(출연자)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법인이 출연하면 명칭·주사무소·대표자, 정관과 출연 의결 서류) |
| 정관·회의록 | 정관 1부, 설립자 회의(창립총회) 회의록 — 정관 확정과 임원 선임 의결 |
| 재산 서류 | 재산목록(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과 입증서류 — 출연증서, 잔고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식 평가 자료 등 |
| 사업·임원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이력서·취임승낙서, 결격사유 확인 서류 |
| 사무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비상주 사무실은 서류 비치 의무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① 하려는 사업(목적) ② 출연 예정 재산의 종류와 규모 ③ 설립자·이사 구성 ④ 사무소 위치 ⑤ 기부금 모집·수익사업 계획 여부 |
※ 설립허가 심사기간은 다수 부처 규칙상 신청일부터 20일(보완 기간 제외)이지만, 사전 협의·보완을 포함하면 실무상 1~3개월이 걸립니다.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 수수료가 별도로 들고, 행정사 보수는 서류 작성·제출 대리의 대가로 법정 비용과 별개이며, 법인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Q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어서, 목적사업·주무관청·출연재산·정관·사업계획서가 서로 맞물려야 허가가 납니다. 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는 신청 전에 어느 부처(또는 위임받은 시·도)가 주무관청인지 확정하고, 출연재산 규모와 정관 조항을 그 부처의 심사 관점에 맞춰 준비해 보완·반려를 줄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외교부·재외동포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여러 부처의 정관변경허가·임원취임승인·청산종결 신고를 처리해 왔고, 설립 후의 변경·보고·해산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관리합니다.
Q재단법인 설립은 행정사·법무사·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역할이 나뉩니다. 주무관청에 내는 설립허가 신청서·정관·사업계획서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은 행정사의 업무(「행정사법」 제2조), 허가 후 법원에 하는 설립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의 업무, 분쟁·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의 핵심 관문은 주무관청 허가이므로 보통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가 허가 단계를 맡고 등기는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리더스는 허가부터 설립등기(제휴 법무사 연계)·고유번호증·재산이전 보고까지 한 창구로 진행합니다.
Q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얼마를 출연해야 하나요?
「민법」이나 각 부처 규칙에 재단법인의 최소 출연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출연재산에 관한 법령 규정은 없고 소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금액과 요건이 정해진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이 곧 법인의 기초이므로,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입과 운영재산으로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주무관청과 사업 규모에 따라 기대 수준이 다르므로 사전 협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재단법인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단법인 설립에는 ①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민법」 제32조) ②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적은 정관을 작성할 것(제43조) ③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제32조)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것(제33조)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목적사업을 할 능력과 재정적 기초,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닌지를 기준으로 허가합니다(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 제4조제1항). 기준별 상세는 주무관청·설립허가 기준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Q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중 무엇으로 설립해야 하나요?
사람(회원)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라면 사단법인,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내놓아 운영하는 형태라면 재단법인이 맞습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운영하며, 기본재산이 정관에 묶여 있어 처분·증감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장학·학술·문화 지원처럼 출연자의 뜻을 오래 유지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Q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관의 주된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주무관청입니다(예: 국제교류 — 외교부, 문화예술 — 문화체육관광부, 과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활동 범위가 한 시·도에 한정되면 시·도가 위임받아 허가하기도 하며, 서울시는 활동 범위가 서울시 관할에 한정될 때만 심사합니다(사무소 소재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치면 사전 협의로 담당 부처를 확정합니다.
Q재단법인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각 규칙 제4조제2항), 정관·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전 협의, 보완을 포함하면 실무상 1~3개월이 걸립니다. 허가 후에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고, 고유번호증 발급과 재산이전·주무관청 보고까지 마치면 1~3주가 더 필요합니다.
Q설립허가를 받으면 바로 재단법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고(제49조·제53조),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뒤 그 증명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법인등록번호가 표기된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Q공익법인으로 설립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학금·연구비 지원, 학술,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5~15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이사는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기본재산의 매도·담보 제공 등에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운영 의무가 늘어나므로 목적과 계획에 맞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Q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대행은 어디까지 진행하나요?
리더스의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대행은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 확정과 사전 협의, 출연재산(기본재산·보통재산) 구성과 입증서류 정리,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임원 서류 작성, 설립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 설립등기(제휴 법무사 연계), 고유번호증 발급, 출연재산 이전과 주무관청 보고까지입니다. 설립 이후의 정관변경·임원변경·사업실적 보고도 같은 팀이 이어서 관리합니다.
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기본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