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임원변경 · 이사장 변경
이사·감사의 취임·중임·사임·해임과 이사장 변경을 이사회 의사록·공증부터 3주 안의 변경등기, 주무관청 보고(공익법인은 취임승인)까지 처리하고, 매년 사업실적·결산 보고와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 사후관리를 돕습니다.
03 · Board & Compliance임원이 바뀌면 3주,
등기와 보고가 함께 움직입니다
재단법인 임원변경은 이사·감사가 새로 취임하거나, 임기가 끝나 중임하거나, 사임·해임할 때 밟는 절차입니다. 재단법인에는 이사를 반드시 두고(「민법」 제57조) 감사는 정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라(제49조 제2항) 이사가 바뀌면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52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제54조), 이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7조).
재단법인 이사장 변경은 정관상 이사장만 법인을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 다른 이사의 대표권 제한까지 함께 등기해야 하고, 등기를 마친 뒤 설립허가증 재발급과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을 이어서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재단은 이사·감사가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또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안에 사업실적·결산과 재산목록, 다음 연도 사업계획·예산을 주무관청에 내야 하며, 서울시는 2025년 이를 지키지 않은 24개 비영리법인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문답으로 보는 재단법인 임원변경 · 이사장 변경
재단법인 임원변경은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이사의 취임·중임·사임·해임 같은 재단법인 임원변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관청의 허가·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제53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제5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7조).
재단법인 이사장 변경은 일반 이사 변경과 무엇이 다른가요?
재단법인 이사장 변경은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뀌는 일이라 이사 변경등기에 더해, 정관상 이사장만 대표하도록 정했다면 다른 이사의 대표권 제한 사항도 함께 등기합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등기 뒤에는 설립허가증 재발급, 세무서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법인 인감·계좌 명의 변경까지 이어지므로 일반 이사 변경보다 처리할 곳이 많습니다. 공익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호선합니다(공익법인법 제6조).
이사가 사임하면 등기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정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사임은 사임서가 법인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그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사임으로 이사 정수가 모자라면 정관에 따라 후임을 선임하고, 공익법인은 이사나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7항).
임원변경 · 사후관리 기한표
「민법」 제52조~제54조·제9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부처 비영리법인 규칙, 서울특별시 안내 —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허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한 · 근거 | 놓치면 | 리더스 관리 |
|---|---|---|---|
| 임원 변경등기취임·중임·사임·해임 | 사유 발생일(허가·승인이 필요하면 도착일)부터 3주 — 민법 제52조·제53조 | 제3자 대항 불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민법 제97조) | 임기 만료 2개월 전 알림, 의사록·공증 준비 |
| 이사장(대표자) 변경대표권 제한 등기 | 변경등기 후 설립허가증 재발급,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 대표자 불일치로 금융·세무·보조금 업무 지연 | 등기 → 허가증 → 세무서 순서로 일괄 처리 |
| 공익법인 임원 취임공익법인법 제5조 | 주무관청 승인 후 3주 내 등기, 등기 후 결과 보고(예: 7일) | 승인 없는 취임은 효력 문제·시정 대상, 결원은 2개월 내 보충 | 승인 신청서·특수관계 확인서 작성 |
| 사업실적·결산 보고매 사업연도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계획·예산, 실적·결산, 재산목록 제출 | 사무 검사·감독,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 2025년 24개 법인) | 1~2월 자료 정리와 보고서 작성 |
| 기부금품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 모집 | 모집 전 등록 (기부금품법 제4조) | 미등록 모집은 처벌 대상 | 모집·사용 계획서 작성, 등록증 발급 |
※ 법인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민법」·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안내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서식과 허가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이사 임기가 곧 끝나 중임·후임 선임을 준비해야 하는 재단법인
- 이사장(대표자)이 바뀌어 등기·허가증·고유번호증·은행 명의를 모두 바꿔야 하는 재단법인
- 이사가 갑자기 사임해 이사 정수가 부족하거나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한 재단법인
- 외국인 이사의 취임·중임 서류가 필요한 재단법인
- 공익법인으로 임원 취임 승인과 특수관계인 비율 검토가 필요한 재단
- 사업실적·결산 보고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처음 준비하는 재단법인
임원 변경(취임·중임·사임) 및 사후관리 업무 범위
- 01
임기·정족수 점검
정관상 임원 정수·임기·선임 방법과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고, 임기 만료 2개월 전부터 중임·후임 일정을 잡습니다.
- 02
이사회·의사록 공증
선임·중임 의결 이사회 의사록과 취임승낙서를 작성하고, 등기에 첨부할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 03
변경등기
취임·중임·사임·해임과 이사장 대표권 제한 사항을 사유 발생일(승인 필요 시 승인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등기합니다(법무사 연계).
- 04
주무관청 보고·승인
주무관청 규칙·허가조건에 따른 임원변경 보고, 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 등기 후 결과 보고를 진행합니다.
- 05
허가증·세무 정리
이사장 변경 시 설립허가증 재발급,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법인 인감·계좌 명의 변경 순서를 안내합니다.
- 06
연간 사후관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사업실적·결산·재산목록 보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일정을 관리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임기 점검
정관·등기부 확인
- STEP02
이사회 의결
선임·중임·사임
- STEP03
의사록 공증
취임승낙서·인감
- STEP04
변경등기
3주 이내
- STEP05
주무관청 보고
승인·허가증 재발급
- STEP06
연간 관리
실적 보고·기한표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이사회 서류 | 임원 선임(중임) 의결 이사회 회의록(공증), 소집통지·출석자 명부,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사임·해임 | 사임서(인감 날인), 해임 의결 회의록 — 사임은 법인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일 기준으로 등기 기한 계산 |
| 외국인 임원 | 여권 사본과 번역·공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주소 증빙 (해외 거주 시 현지 공증·아포스티유) |
| 이사장 변경 | 이사장 선출 의사록, 대표권 제한 등기, 변경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신임 대표자 이력서, 설립허가증 원본 |
| 공익법인 임원승인 | 임원 취임 승인 신청서, 이력서·결격사유 확인, 특수관계 여부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
| 사업실적 보고 | 다음 연도 사업계획·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실적·수입지출 결산서, 연도 말 재산목록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 주무관청 규칙·허가조건에 따라 임원 변경 시 보고 의무와 기한이 다릅니다(예: 공익법인 임원승인서 — 3주 내 변경등기, 등기 완료일부터 7일 내 결과 보고).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미리 모집등록을 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Q재단법인 임원변경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중임)하거나 사임·해임을 처리하고, 의사록을 공증받아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민법」 제52조). 이사의 성명·주소가 등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무관청 규칙·허가조건에 따라 임원변경을 보고하고, 공익법인이라면 취임 전에 주무관청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Q재단법인 이사장 변경 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 뒤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정관상 이사장만 법인을 대표한다면 다른 이사의 대표권 제한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설립허가증 재발급(서울시는 등기 후 신청),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법인 인감·은행 명의 변경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대표자가 서류마다 다르면 보조금·세무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이사가 같은 사람으로 중임해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임기가 끝난 이사가 다시 선임되는 중임도 새 임기가 시작되므로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기한(3주)을 넘기면 「민법」 제9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임기 만료 2개월 전부터 중임 일정을 잡아 이사회·공증·등기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Q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익법인법은 ① 18세 미만인 사람 ②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⑤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정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6항, 2026.9.22. 개정 시행). 또한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인 이사는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Q이사나 감사가 결원되면 언제까지 보충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은 이사나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보충해야 하고, 새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2항·제7항). 일반 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기간과 절차를 따르며, 이사가 바뀌면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민법」 제52조).
Q외국인도 재단법인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민법」상 재단법인 이사의 국적 제한은 없어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개별 법령·정관상 제한이 있으면 그에 따름). 다만 등기에 여권 사본과 번역·공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해외 거주 시 현지 공증·아포스티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외국인 이사가 포함된 미술재단 이사 중임 사례가 있습니다.
Q사업실적 보고는 언제, 무엇을 내나요?
법무부 소관 규칙 제7조 등 주무관청 규칙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안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실적·수입지출 결산서, 연도 말 재산목록을 내도록 정합니다. 미제출 시 사무 검사·감독을 받고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서울시는 2025년 24개 비영리법인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기본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