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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 · 임원변경 · 해산·청산

임원변경

미술재단 이사 중임 변경등기 완료 – 외국인 이사 포함_26년 09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재단법인
미술재단 이사 중임 변경등기 완료 – 외국인 이사 포함_26년 09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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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재단법인의 임원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기존 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사 중임을 진행했고, 외국인 이사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준비했습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 등기사항이라, 같은 사람이 다시 이사가 되는 중임이라도 임기가 새로 시작되면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추면 「민법」 제97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이사는 여권 번역·공증, 국내 거소·주소 증빙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선임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먼저 확인한 뒤 이사회 회의록과 취임승낙서를 작성하고, 등기 신청과 주무관청 보고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진행 요약

  • 정관상 임기·중임 규정과 이사회 정족수 확인
  • 외국인 이사 신분·주소 증빙 서류 검토
  • 이사 중임 변경등기 (2026.09.08 중임·등기)
  • 주무관청 임원변경 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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