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출연금과 기본재산
재단법인 출연금(출연재산)은 법인의 바탕이고, 그중 정관에 적힌 재단법인 기본재산은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출연금 기준, 출연재산이 법인 재산이 되는 시점, 기본재산을 처분·담보로 제공할 때의 허가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연재산·기본재산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재단법인 설립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최소 출연금 | 「민법」과 부처별 비영리법인 규칙에 정한 최소 금액은 없음 — 주무관청이 목적사업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기초를 심사 |
|---|---|
| 출연재산 귀속 시기 |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면 법인 성립(설립등기) 때, 유언으로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긴 때 (「민법」 제48조) |
| 재산 구분 | 설립허가 신청 때 재산목록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누어 작성 (법무부 소관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 재산 이전 보고 | 허가 후 지체 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 증명서 제출 (법무부·문체부 소관 규칙 제5조) · 공익법인은 3개월 이내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8조) |
| 기본재산 변경 | 정관에 적힌 자산이 바뀌므로 정관변경허가 대상 — 신청 때 처분 사유·목록·방법 서류 첨부 (부처 규칙 제6조제4호) |
| 공익법인 허가 사항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 제공, 일정 금액 이상 장기차입, 보통재산 편입 (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 |
문답으로 보는 재단법인 출연금과 기본재산
재단법인 출연금은 현금으로만 내야 하나요?
재단법인 출연금은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주식처럼 재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허가 신청 때 재산목록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누어 적고 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법무부 소관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주무관청은 그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계속할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를 봅니다(같은 규칙 제4조제1항).
재단법인 기본재산은 무엇이고 왜 따로 관리하나요?
재단법인 기본재산은 법인이 존립하는 바탕이 되는 재산으로, 정관의 자산 규정에 적힙니다(「민법」 제43조·제40조제4호). 그래서 기본재산을 팔거나 늘리고 줄이면 정관이 바뀌는 것이 되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가 필요하고(부처 규칙 제6조), 사업에 쓰는 운영재산과 구분해 관리합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고 평가액이 변동되면 지체 없이 정관을 변경합니다(공익법인법 제11조제2항).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언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매매계약이나 담보 설정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변경이어서 주무관청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5조제3항·제42조제2항).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 제공에 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의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재단법인 출연재산 준비 체크포인트
설립허가 심사에서 출연재산은 금액보다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구분
설립허가 신청서의 재산목록은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누어 적고 증명서류를 붙입니다(법무부 소관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출연 사실 증명
출연 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연증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같은 호). - 재정적 기초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공익법인은 수입으로 운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만 설립허가를 받습니다(공익법인법 제4조제1항). - 정관의 자산 규정
재단법인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적어야 하고(「민법」 제43조·제40조제4호), 공익법인은 설립 당시 자산의 종류·상태·평가액을 적습니다(공익법인법 제3조제1항제4호). - 출연자 확인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증여 규정, 유언으로 설립하면 유증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47조).
일반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규율 비교
장학·연구비 지원, 학술,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공익법인법이 함께 적용되어 기본재산 관리가 더 엄격합니다(공익법인법 제2조).
| 구분 | 일반 재단법인 (민법) | 공익법인 (공익법인법) |
|---|---|---|
| 정관 기재 | 자산에 관한 규정 (「민법」 제43조) |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 평가액이 변동되면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제11조제2항) |
| 처분·담보 제공 |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변경 → 주무관청 허가 (「민법」 제45조, 부처 규칙 제6조) |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 제공 시 허가 (제11조제3항제1호) |
| 장기차입 | 정관과 소관 규칙에 따름 | 장기차입금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5% 이상이면 허가 (시행령 제18조) |
| 보통재산 편입 | 정관변경 절차로 진행 | 운용수익·기부금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허가 (제11조제3항제3호, 시행령 제18조의2) |
| 설립 후 재산 이전 보고 | 1개월 이내 (법무부·문체부 소관 규칙 제5조제1항) | 3개월 이내 (시행령 제8조) |
※ 부처마다 소관 규칙이 따로 있으므로, 실제 기한과 서류는 해당 주무관청 규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받는 절차 5단계
기본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STEP01
이사회 의결
정관이 정한 정족수로 기본재산 처분(또는 담보 제공)과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 STEP02
평가 자료 준비
처분재산명세서와 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준비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STEP03
처분대금 계획
처분 사유·처분재산 목록·처분 방법과, 교환재산이나 처분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적은 서류를 만듭니다(부처 규칙 제6조제4호,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 STEP04
주무관청 허가 신청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공익법인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도 받습니다.
- STEP05
처분·변경등기
허가 후 처분하고, 자산의 총액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민법」 제49조·제52조·제53조).
Q재단법인 설립 최소 출연금은 얼마인가요?
「민법」과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 비영리법인 규칙에는 재단법인의 최소 출연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를 보고 허가하며(법무부 소관 규칙 제4조제1항),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4조제1항). 분야별 실무 검토 수준은 재단법인 설립 가이드에서 안내합니다.
Q출연재산은 언제 재단법인 재산이 되나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즉 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유언으로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조).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합니다(제33조).
Q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익법인 기준으로 기본재산은 설립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예외 제외),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편입을 의결한 보통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이고, 보통재산은 그 밖의 모든 재산입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일반 재단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설립허가 신청 때부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누어 적습니다.
Q재단법인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에 담보 재산목록, 피담보채권액, 담보권자, 상환방법·상환계획,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붙입니다(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제1호, 시행령 제17조제3항). 일반 재단법인도 기본재산은 정관에 적힌 자산이므로 정관 규정과 소관 규칙에 따라 정관변경허가 등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설립허가 후 출연재산은 언제까지 법인에 넘겨야 하나요?
허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은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각 규칙 제5조제1항). 공익법인은 3개월 이내에 재산이전보고서를 냅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8조). 설립 등의 등기를 하면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규칙 제5조제2항).
Q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돌릴 수 있나요?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나 기부금·회비·수익사업 수익이 감소하는 등으로 정관의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제3호, 시행령 제18조의2). 신청 때 편입 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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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본 안내는 2026-10-2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주무관청 규칙·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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