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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사회 의사록과 서면결의

재단법인 이사회 의사록은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재산 처분, 해산처럼 허가나 등기가 따르는 결정의 핵심 서류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어 이런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하므로, 정족수·서면결의·의사록 공증처럼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ummary

이사회·의사록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재단법인 설립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이사회·의사록 안내 핵심 요약
의사결정 기구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로 사무집행 결정 (「민법」 제58조제2항)
공익법인 의결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 (공익법인법 제9조)
서면결의공익법인은 서면결의 불가 (공익법인법 제9조제3항) · 일반 재단법인은 정관 규정에 따름
소집 통지공익법인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 (공익법인법 제8조제3항)
이사장공익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됨 (공익법인법 제6조)
의사록 공증법인 등기 신청 서류에 붙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 (공증인법 제66조의2)
Q&A

문답으로 보는 재단법인 이사회 의사록과 서면결의

재단법인 이사회 의사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재단법인 이사회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재적·출석 이사, 안건, 의결 결과를 적고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합니다. 공익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것이 감사의 직무이기도 합니다(공익법인법 제10조제1항제2호). 정관변경·임원변경처럼 주무관청에 내거나 등기에 붙일 의사록은 소집통지·출석명부와 함께 보관하고, 등기용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재단법인 이사회 서면결의는 언제 쓸 수 있나요?

일반 재단법인은 「민법」에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정관에 서면결의 근거와 대상 안건을 정해 두었다면 쓸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사를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익법인법 제9조제3항). 일반 재단법인이라도 정관변경·임원 선임·기본재산 처분·해산처럼 허가나 등기가 따르는 안건은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실제 회의로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단법인 이사회 의사록 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의사록 원본과 필요한 확인 서류를 갖추어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습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서울시는 사후 인증만으로는 회의 개최 사실이 직접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진·출석명부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공증인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작성하는 출석공증은 직접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비영리법인 등은 인증 예외가 있습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Agenda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주요 사항

공익법인은 아래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결정합니다(공익법인법 제7조제1항). 일반 재단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 예산·결산과 재산
    예산, 결산, 차입금,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이사회 의결 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 해산
    재단법인의 해산 의결 — 해산신고 때 그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합니다(법무부 소관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 임원 임면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공익법인은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2항).
  • 수익사업
    공익법인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주무관청 승인을 받습니다(공익법인법 제4조제3항).
  • 이해상반 안건
    이사장이나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공익법인법 제7조제2항).
Compare

일반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이사회 비교

같은 재단법인이라도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면 임원 구성과 이사회 운영 요건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일반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이사회 비교
구분일반 재단법인 (민법)공익법인 (공익법인법)
이사 수이사를 두어야 함, 수는 정관으로 (「민법」 제57조)이사 5~15명, 감사 2명 — 주무관청 승인으로 증감 가능 (제5조제1항)
임원 취임정관에 따라 선임 후 변경등기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 (제5조제2항)
임기정관으로 정함이사 4년·감사 2년을 넘을 수 없고 연임 가능 (제5조제3항)
구성 제한「민법」상 별도 제한 없음이사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 특수관계인은 현원의 5분의 1 이하 (제5조제4항·제5항)
의결 방법정관, 없으면 이사 과반수 (「민법」 제58조제2항)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서면결의 불가 (제9조)
감사정관으로 둘 수 있음 (「민법」 제66조)감사 2명,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호)
결원 보충정관에 따름2개월 내 보충 (제5조제7항)
How To

이사회 개최부터 의사록 공증·등기까지 5단계

정관변경·임원변경·해산처럼 주무관청 허가나 등기가 따르는 안건은 회의록이 그대로 제출 서류가 됩니다.

  1. STEP01

    안건 확정·소집 통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소집합니다. 공익법인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립니다(공익법인법 제8조제3항).

  2. STEP02

    개최·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의결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사는 의결에서 빠집니다(공익법인법 제7조제2항).

  3. STEP03

    의사록 작성

    안건·출석 이사·의결 결과를 적고 출석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합니다(공익법인은 감사 기명날인이 감사의 직무, 제10조제1항제2호).

  4. STEP04

    의사록 공증

    등기 신청에 첨부할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비영리법인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5. STEP05

    허가·변경등기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안건은 허가를 받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민법」 제52조·제53조).

FAQ

이사회·의사록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재단법인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할 수 있나요?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사를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익법인법 제9조제3항). 일반 재단법인은 「민법」에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 등을 심사할 때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허가·등기가 따르는 안건은 실제 회의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재단법인 이사회의사록 공증은 언제 필요한가요?

법인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다만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주무관청에 내는 정관변경허가 신청에는 관계 이사회 회의록(문체부 규칙은 사본)을 붙입니다(부처 규칙 제6조제3호).

Q재단법인 이사장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선임합니다. 공익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됩니다(공익법인법 제6조제3항·제4항). 정관으로 이사장만 법인을 대표하도록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다면 그 제한은 등기사항이므로(「민법」 제49조제2항제9호) 이사장이 바뀌면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제52조). 자세한 절차는 임원변경 안내를 참고하세요.

Q이사회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58조제2항). 공익법인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9조제1항·제4항).

Q이사와 재단의 이해가 충돌하는 안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64조). 공익법인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사장이나 이사가 그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공익법인법 제7조제2항).

Q이사회 소집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 재단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공익법인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하며,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적이사 과반수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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