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전문 안내 · 장학재단 설립 절차
장학재단 전문 검토의 출발점은 공익법인법입니다. 장학금·학자금을 지급하는 재단은 설립허가 기준과 임원 구성이 일반 재단법인보다 엄격합니다. 설립 절차와 서류, 승인 사항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장학재단 전문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1-05 · 행정사법인 리더스 재단법인 설립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적용 법률 | 「민법」 제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자금·장학금 지급 목적) |
|---|---|
| 주무관청 | 교육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교육감 (교육부 소관 규칙 제3조) — 목적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허가 기준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할 것 (공익법인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1항) |
| 임원 | 이사 5~15명·감사 2명, 주무관청 승인 후 취임, 특별한 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내 (공익법인법 제5조) |
| 수혜자 조건 |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등으로 수혜자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임 — 주무관청이 특히 한정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는 별도 (시행령 제6조) |
| 허가 후 보고 | 출연재산 이전 증명 3개월 내,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 등기보고서 제출 (시행령 제8조·제9조) |
| 세제 | 출연·기부 재산의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공익법인법 제15조) — 세무 전문가 확인 필요 |
문답으로 보는 장학재단 전문 안내 · 장학재단 설립 절차
장학재단 설립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장학재단 설립은 「민법」 제32조의 허가에 더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학자금·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제2조). 명칭과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이를 갈음한 물건·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장학재단 주무관청은 어디인가요?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교육부 소관이고,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교육감이 주무관청이 됩니다(교육부 소관 규칙 제3조). 다만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으로 정해지므로 다른 부처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교류와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재단은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으로 허가받았습니다(수행사례 No.397).
장학재단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는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두고, 임원은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1항·제2항).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장학재단(공익법인)과 일반 재단법인 비교
장학 목적이면 일반 재단법인 기준이 아니라 공익법인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장학재단 (공익법인법 적용) | 일반 재단법인 (교육부 소관 규칙 기준) |
|---|---|---|
| 허가 기준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 적극적 공익 증진 (시행령 제5조제1항) | 사업 실현 가능, 재정적 기반 확립, 동일 명칭 아님 (규칙 제4조제1항) |
| 임원 | 이사 5~15명·감사 2명, 승인 후 취임 (공익법인법 제5조) | 정관에 따름 (「민법」 제43조·제40조) |
| 재산 이전 증명 | 허가 후 3개월 내 (시행령 제8조) | 허가 후 1개월 이내 (규칙 제5조제1항) |
| 등기 보고 |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 (시행령 제9조) | 등기 후 10일 이내 (규칙 제5조제2항) |
| 수익사업 | 사업마다 주무관청 승인, 변경도 같음 (공익법인법 제4조제3항) | 정관과 허가 조건에 따름 |
| 수혜자 범위 |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등으로 제한 불가 조건 (시행령 제6조) | 정관과 허가 조건에 따름 |
※ 규칙상 심사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입니다(교육부 소관 규칙 제4조제2항). 실제 일정은 사전 협의와 보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 서류
공익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임원 취임 승인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 설립발기인 서류
성명·주소·약력. 법인이 발기인이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정관과 최근 사업활동. - 설립취지서
왜 장학재단을 세우는지, 어떤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지 정리합니다. - 정관
목적, 명칭, 자산, 임원, 존립시기·해산사유 등 공익법인법 제3조 사항을 적습니다. - 재산목록·기부신청서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권리관계를 적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눕니다. - 재산 증명서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증명서. - 사업계획·예산
사업개시 예정일과 사업개시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리더스 수행사례로 본 장학·교육 재단 업무
장학·교육 분야와 관련해 리더스가 실제로 진행한 공개 사례입니다.
- 01
공익법인 임원 승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임원 취임 승인, 3주 내 변경등기와 등기 후 7일 내 결과 보고까지 (No.412, 2026년 6월)
- 02
교육재단 설립허가
국제교류·인재 육성 목적의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교육재단, 서울특별시 허가 (No.397, 2026년 5월)
장학재단 설립 절차 5단계
장학재단은 재산 규모보다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장학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 STEP01
목적·수혜 대상 설계
장학 대상과 선발 기준을 정합니다. 출생지·출신학교 등으로 대상을 좁히면 허가 조건과 맞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 STEP02
출연재산·수입 계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나누고, 그 수입으로 연간 장학사업이 유지되는지 2 사업연도 예산으로 확인합니다.
- STEP03
임원 구성
이사 5명 이상과 감사 2명을 구성하고 결격사유와 특별한 관계 비율을 확인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
- STEP04
주무관청 협의·신청
교육청 등 주무관청과 협의한 뒤 시행령 제4조 서류로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STEP05
등기·재산이전 보고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하고, 7일 이내 등기보고, 3개월 내 재산이전 증명을 냅니다.
Q장학재단 전문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장학재단 전문 업무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주무관청 확인, 수혜 대상 설계 검토, 정관·사업계획·예산 작성, 설립허가 신청 대리, 임원 취임 승인 신청과 허가 후 보고까지입니다(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기는 제휴 법무사와 연계하고, 세금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함께 권해 드립니다.
Q특정 학교 출신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도 가능한가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때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등으로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제2항). 주무관청이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별도 협의 절차를 거치므로, 대상을 좁히려면 신청 전에 협의합니다.
Q장학재단 설립에 출연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공익법인법에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대신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허가합니다(공익법인법 제4조제1항). 필요한 금액은 연간 장학 규모와 재산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참고 수준은 재단법인 설립 가이드, 재산 규율은 출연재산·기본재산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Q부동산을 출연해 임대수익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나요?
방법은 있지만 승인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하고(공익법인법 제4조제3항),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제11조제3항제1호). 설립 신청 때 수입 계획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함께 적습니다.
Q장학재단 설립 후 임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새 임원은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공익법인법 제5조제2항),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한 뒤 보고합니다.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승인 사례는 수행사례 No.412, 절차는 임원변경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Q장학재단 설립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대개 행정사 보수, 등기 관련 세금과 법무사 보수, 부동산을 출연하면 감정평가와 이전등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재산과 사업 규모가 정해지면 상담에서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 본 안내는 2026-11-0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주무관청 규칙·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기본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