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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 · 임원변경 · 해산·청산

설립허가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교육재단 설립허가 완료 (서울특별시)_26년 05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재단법인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교육재단 설립허가 완료 (서울특별시)_26년 05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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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교육재단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이 재단은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사업 지원과 상호협력, 글로벌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후원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합니다. 국제교류·재외동포 관련 사업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활동 범위에 따라 시·도가 위임받아 허가하기도 합니다. 이번 건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리더스는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소관 부처 또는 위임받은 시·도)을 먼저 확정하고, 정관의 목적·사업 조항과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가 서로 맞물리도록 작성합니다.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재산목록과 출연증서·잔고증명 등 입증서류를 정리하고, 임원 취임예정자의 결격사유와 특수관계 여부도 미리 확인합니다. 허가 이후에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고(「민법」 제49조·제53조),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설립등기, 고유번호증 발급, 재산이전 보고까지 이어서 진행해 법인이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무리합니다.

진행 요약

  • 국제교류·인재육성 목적사업 기준으로 주무관청(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서울특별시 위임) 확정
  •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와 출연재산 입증서류 작성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2026.05.07, 서울 서초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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