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 재산의 구분 변경 (서울특별시)_26년 04월
재단법인의 재산변경에 따른 정관변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적히는 사항이라,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처분하려면 정관을 바꾸어야 하고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본재산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는 정관변경 서류에 더해 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을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번 건은 서울특별시가 허가서에서 변경사항 등기 후 등기부등본과 설립허가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했고, 리더스는 이 후속 절차까지 일정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기본재산 증감·처분 내역과 처분사유·처분방법 정리
- 정관 제6조(재산의 구분) 신·구 조문 대비표 작성
- 정관변경허가서 발급 (2026.04.17, 서울특별시장)
- 변경사항 등기 후 등기부등본·허가증 원본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