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folio

수행사례

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 · 임원변경 · 해산·청산

정관변경허가

국무조정실 소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 재산의 구분 변경 (서울특별시)_26년 04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재단법인
국무조정실 소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 재산의 구분 변경 (서울특별시)_26년 04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의 재산변경에 따른 정관변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적히는 사항이라,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처분하려면 정관을 바꾸어야 하고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본재산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는 정관변경 서류에 더해 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을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번 건은 서울특별시가 허가서에서 변경사항 등기 후 등기부등본과 설립허가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했고, 리더스는 이 후속 절차까지 일정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기본재산 증감·처분 내역과 처분사유·처분방법 정리
  • 정관 제6조(재산의 구분) 신·구 조문 대비표 작성
  • 정관변경허가서 발급 (2026.04.17, 서울특별시장)
  • 변경사항 등기 후 등기부등본·허가증 원본 제출 안내

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기본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