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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해산 절차와 청산종결

정관상 해산사유 확인과 이사회 해산 의결, 청산인 선임·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청산인 취임(해산)신고, 채권신고 공고, 잔여재산 귀속·처분허가, 청산종결등기·신고까지 재단법인 해산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절차05 · Dissolution & Liquidation
Service 05

재단법인 해산,
청산종결 신고로 끝납니다

재단법인 해산 절차는 해산사유 확인 → 해산 이사회 → 해산등기·주무관청 신고 → 채권신고 공고 → 잔여재산 귀속 → 청산종결등기·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단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합니다(「민법」 제77조 제1항).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어 사단법인처럼 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없고(제77조 제2항·제78조),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와 절차(예: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 주무관청 허가)에 따라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합니다. 흔히 말하는 재단법인 해산총회는 실무상 이 해산 이사회를 가리킵니다.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빼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없으면 법원이 선임 — 제82조·제83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제85조)와 주무관청 해산(청산인 취임)신고(제86조)를 합니다. 이어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를 하고(신고기간 2개월 이상 — 제88조), 채무를 정리한 뒤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한 곳에 귀속시키거나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비슷한 목적에 처분합니다(남으면 국고 — 제80조). 청산이 끝나면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와 신고를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제94조).

관련 법령「민법」 제77조·제78조·제80조~제94조·제97조,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 해산신고·잔여재산 처분허가·청산종결신고 조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익법인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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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문답으로 보는 재단법인 해산 절차와 청산종결

재단법인 해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재단법인 해산 절차는 ① 정관상 해산사유 확인과 이사회 해산 의결 ② 청산인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민법」 제85조)와 주무관청 해산신고(제86조) ③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채권신고 공고(제88조) ④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귀속(제80조) ⑤ 청산 종결 후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신고(제94조) 순서입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어 해산 의결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합니다.

재단법인 해산 절차 중 청산인은 무엇을 하나요?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빼고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으면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조·제83조). 청산인은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 채권신고 공고와 개별 최고,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청산종결등기·신고까지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합니다.

재단법인 잔여재산 귀속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관에 귀속권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에게 이전하지만, 정관에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나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비슷한 목적에 처분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처분허가 신청서에는 해산 당시 정관과 처분을 의결한 회의록 등을 붙이며 해산신고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합니다(공익법인법 제13조).

Liquidation Timeline

재단법인 해산 · 청산 — 단계별 기한과 서류

「민법」 제77조~제94조, 각 부처 비영리법인 규칙, 서울특별시 해산신고·잔여재산 처분허가·청산종결 안내 — 2026.10 기준

재단법인 해산 · 청산 — 단계별 기한과 서류
단계기한 · 근거주요 서류유의사항
해산 의결정관상 해산사유이사회 의결(정관 정족수), 정관이 정하면 주무관청 허가이사회 의사록(공증), 해산 사유서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어 총회 결의 해산 불가
청산인 선임민법 제82조·제83조이사가 청산인(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없으면 법원 선임청산인 취임승낙서, 선임 의사록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
해산등기민법 제85조청산인 취임 후 3주 안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해산·청산인 등기 신청서, 공증 의사록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민법 제97조)
청산인 취임(해산) 신고민법 제86조청산인 취임 후 3주 안에 주무관청에해산신고서,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 정관, 허가증 원본서울시: 해산등기 후 지체 없이 제출
채권신고 공고민법 제88조·제89조취임일부터 2개월 내 3회 이상 공고, 신고기간 2개월 이상공고문,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최고신고기간 중 변제 금지 (제90조)
잔여재산 귀속민법 제80조정관 지정자 →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로 유사 목적 처분 → 나머지 국고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처분 의결 회의록공익법인은 국가·지자체 등 귀속 (공익법인법 제13조)
청산종결민법 제94조청산 종결 후 3주 안에 등기 + 주무관청 신고청산종결 신고서, 등기사항증명서세무서 고유번호 폐지 처리

※ 법인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민법」·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안내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서식과 허가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확인을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목적사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 재단법인을 정리하려는 이사회
  • 정관에 해산 절차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려는 재단법인
  •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지, 별도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잔여재산을 어디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정관 지정·유사 목적 처분·국고) 정해야 하는 경우
  • 해산등기는 했지만 채권신고 공고·청산종결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된 법인
  •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아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재단법인
Scope of Work

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절차 업무 범위

  • 01

    해산사유 검토

    정관의 해산사유·의결정족수·주무관청 허가 규정을 확인하고, 잔여재산 귀속 조항과 남은 채권·채무를 점검합니다.

  • 02

    해산 이사회

    해산·청산인 선임·잔여재산 처분방법을 의결하는 이사회를 열고 의사록(공증)과 출석명부·사진을 갖춥니다.

  • 03

    해산등기·신고

    청산인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법무사 연계)를 하고, 주무관청에 해산(청산인 취임)신고서와 재산목록·정관·허가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 04

    채권신고 공고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해 신고기간(2개월 이상) 뒤 변제합니다.

  • 05

    잔여재산 처분

    정관 지정 귀속처에 이전하거나,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에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에 처분합니다.

  • 06

    청산종결

    청산 종결 후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법무사 연계)와 주무관청 신고를 하고, 세무서 고유번호 폐지 등 남은 정리를 마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해산 이사회

    해산·청산인 의결

  2. STEP02

    해산등기

    청산인 취임 후 3주

  3. STEP03

    해산 신고

    주무관청 3주 내

  4. STEP04

    채권신고 공고

    2개월 내 3회+

  5. STEP05

    잔여재산

    귀속·처분허가

  6. STEP06

    청산종결

    3주 내 등기·신고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절차 주요 서류
해산 의결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이사 날인·간인, 공증), 출석자 명부, 회의 사진, 정관상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면 해산 허가 신청서
해산(청산인 취임) 신고해산신고서, 청산인 신분증 사본, 해산 당시 재산목록(청산인 날인), 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 해산 당시 정관(원본대조), 설립허가증 원본 반납(분실 시 사유서)
잔여재산 처분허가처분허가 신청서, 청산인 신분증 사본, 해산 당시 정관, 처분을 의결한 회의록·출석명부·사진 — 해산신고와 함께 낼 수 있음
채권신고 공고공고문(3회 이상, 법원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내역
청산종결 신고청산종결 신고서, 청산인 신분증 사본, 청산종결등기가 반영된 등기사항증명서

※ 채권신고 기간(2개월 이상) 때문에 해산 의결부터 청산종결까지는 빨라도 3~4개월이 걸립니다. 신고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민법 제90조),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2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됩니다(공익법인법 제13조).

FAQ

해산·청산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재단법인 해산 사유는 무엇인가요?

재단법인은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그 밖에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④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에만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관에 해산 사유와 의결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Q재단법인 해산총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어 사단법인처럼 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7조 제2항·제78조는 사단법인 규정). 재단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며, 실무에서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해산을 의결합니다(정관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 필요). 흔히 말하는 "재단법인 해산총회"는 이 해산 이사회를 가리킵니다.

Q해산등기 청산인 선임은 누가, 언제 하나요?

파산의 경우를 빼고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선임합니다(「민법」 제82조·제83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소(대표권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를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제85조).

Q주무관청 청산인 취임신고와 재단법인 청산종결 신고는 언제 하나요?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 청산 중 취임한 청산인은 성명·주소만 신고). 서울시는 해산등기 후 지체 없이 해산신고서와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 해산 당시 정관, 해산 의결 회의록, 허가증 원본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청산이 끝나면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제94조).

Q해산신고 때 주무관청에 어떤 서류를 내나요?

법무부 소관 법인은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마친 뒤 지체 없이 해산 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 해산 당시의 정관,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 그 이사회 회의록을 붙여 제출합니다(법무부 소관 규칙 제10조). 다른 부처 소관 법인은 그 부처 규칙의 서식을 따릅니다.

Q채권신고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합니다(제89조). 신고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제90조),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2조).

Q재단법인 잔여재산 귀속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먼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정관에 지정이 없거나 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고,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공익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쓰이거나 유사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증여·무상대부됩니다(공익법인법 제13조). 출연자나 이사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Q해산부터 청산종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신고 공고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산 의결부터 청산종결 신고까지 빨라도 3~4개월이 걸립니다. 부동산 등 처분할 재산이 있거나 잔여재산 처분허가가 필요하면 더 길어집니다. 해산등기만 하고 청산종결을 하지 않으면 법인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등기 해태 과태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기본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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