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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 · 임원변경 · 해산·청산

해산·청산

재단법인 청산종결신고 수리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국립과천과학관)_26년 01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재단법인
재단법인 청산종결신고 수리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국립과천과학관)_26년 01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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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단법인의 청산종결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재단법인이 해산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해산(청산인 취임) 신고를 합니다. 이어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해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요청하고(신고기간 2개월 이상), 채무를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정관이 정한 곳에 귀속시키거나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처분합니다.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법인의 법적 존재가 정리됩니다(「민법」 제94조). 리더스는 해산 의결부터 청산종결 신고, 세무서 고유번호 정리까지 각 단계의 기한을 역산해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해산등기·청산인 취임신고 후 채권신고 공고
  • 잔여재산 처분 완료 확인
  •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종결신고
  • 청산종결신고 수리 (2026.01.08, 국립과천과학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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