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무소(소재지)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정관에 적힌 소재지를 옮길 때의 정관변경허가, 3주 안의 이전등기, 설립허가증 재발급과 고유번호증 정정, 시·도를 넘는 이전의 관할 협의, 분사무소 설치 등기까지 진행합니다.
04 · Office Relocation사무소를 옮길 때도,
정관과 등기가 먼저 따라가야 합니다
재단법인 정관에는 사무소 소재지가 반드시 적힙니다(「민법」 제40조·제43조). 정관에 구체적인 시·군·구나 주소까지 적혀 있다면 그 밖으로 옮기는 것은 정관변경이어서 주무관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제45조 제2항·제3항), 정관에 "서울특별시에 둔다"처럼 넓게 적혀 있고 그 안에서 옮긴다면 정관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3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며,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1조).
등기 후에는 설립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주무관청 담당자가 새 사무공간·현판을 현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재산목록과 서류 비치 의무를 지킬 수 없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도가 위임받아 감독하는 법인이 다른 시·도로 옮기면 관할 주무관청이 바뀌므로 이관 협의가 필요하고,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고유번호증도 정정합니다. 분사무소를 두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 안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합니다(제50조).
주사무소 이전 · 분사무소 설치 — 경우별 절차
「민법」 제45조·제50조·제51조·제53조,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대표자·소재지 변경 안내 — 2026.10 기준
| 경우 | 주무관청 | 등기 (민법) | 세무 · 기타 |
|---|---|---|---|
| 정관 소재지 범위 안 이전예: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정관변경 불필요(이사회 결의) → 등기 후 허가증 재발급 | 3주 내 이전등기 (제51조) | 고유번호증 소재지 정정 |
| 정관 소재지 밖으로 이전다른 시·군·구 | 정관변경 허가(제45조②) → 허가증 재발급 |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내 이전등기 |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정정 신고 |
| 다른 시·도로 이전시·도 위임 법인 | 현 주무관청 허가 + 새 시·도로 관할 이관 협의 | 3주 내 이전등기 (종전·새 소재지 어디서나 신청) | 이관 후 보고 의무를 새 담당 부서에 확인 |
| 분사무소 설치정관 근거 필요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정관변경 허가 먼저 |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 내 설치 등기 (제50조) | 필요 시 분사무소 고유번호 신청 |
| 분사무소 이전·폐지 | 정관·이사회 의결에 따름 |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 내 등기 (제51조②·제52조) | 고유번호 정정·폐지 처리 |
※ 법인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민법」·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안내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서식과 허가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임대차 만료·확장으로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재단법인
- 다른 구·다른 시·도로 이전해 주무관청·세무서 관할이 바뀌는 재단법인
- 정관 소재지 조항을 바꿀지, 이사회 결의만으로 될지 판단이 필요한 재단법인
- 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로 옮기려는데 인정 여부가 궁금한 재단법인
- 지방·해외에 분사무소(지부)를 두려는 재단법인
- 이전 후 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 주소가 아직 예전 주소인 재단법인
주사무소(소재지)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업무 범위
- 01
정관 검토
정관의 소재지 문구와 이전 범위를 비교해 정관변경허가가 필요한지, 이사회 결의로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 02
사무공간 점검
새 사무실이 독립·구분된 전용 공간인지, 임대차계약·현판·서류 비치가 가능한지 미리 점검합니다.
- 03
허가 신청
정관변경이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변경사유서·신구 대비표·부동산 사용권 서류를 갖추어 허가를 받습니다.
- 04
이전등기
허가서 도착일(또는 이전일)부터 3주 안에 이전등기(법무사 연계)를 하고, 이사회 의사록 공증 등 등기 서류를 준비합니다.
- 05
허가증·세무 정정
설립허가증 재발급(현장 확인 대응), 고유번호증 소재지 정정, 관할 변경 시 주무관청 이관 협의를 진행합니다.
- 06
분사무소 설치
정관 근거와 이사회 의결을 갖추고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 안에 분사무소 설치 등기(법무사 연계)를 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정관 확인
소재지 문구·범위
- STEP02
이사회 의결
이전·설치 결의
- STEP03
정관변경 허가
필요한 경우
- STEP04
이전등기
3주 이내
- STEP05
허가증 재발급
현장 확인
- STEP06
세무 정정
고유번호·관할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이사회 서류 | 소재지 이전(분사무소 설치) 의결 이사회 회의록 원본(이사 날인·간인), 소집통지·출석자 명부, 회의 사진 |
|---|---|
| 사무소 서류 | 부동산 사용권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 정관변경 시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사유서, 개정 정관·신구 대비표, 기존 정관 |
| 허가증 재발급 | 재발급 신청 공문(법인인감), 현행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변경사항이 반영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 포함), 설립허가증 원본 |
| 세무서 | 고유번호증 정정 신청, 변경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 서울시는 대표자·소재지 변경 시 법인등기를 먼저 마친 뒤 설립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소재지 변경은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공유오피스는 법인이 사무를 처리할 독립·구분된 전용 공간이 있고 주무관청 감독과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재발급됩니다.
Q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정관에 적힌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 옮기면 정관변경이므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45조 제2항·제3항). 정관에 "서울특별시에 둔다"처럼 넓게 적혀 있고 그 안에서 옮긴다면 이사회 결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3주 안에 이전등기를 하고, 등기 후 설립허가증 재발급과 고유번호증 정정을 합니다.
Q이전등기는 어디에서, 언제까지 하나요?
주사무소를 옮기면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어디에서든 3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1조). 정관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기한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제53조). 분사무소를 옮기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 안에 등기합니다.
Q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로 옮겨도 되나요?
서울시는 비상주 사무실은 법인의 재산목록·서류 비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허가증 재발급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공유오피스는 법인이 사무를 처리할 독립되거나 구분된 전용 공간이 있고 주무관청 감독과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재발급됩니다. 담당자가 사무공간·회의장소·현판을 현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없으면 정관변경허가 먼저), 이사회 의결로 설치한 뒤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 안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0조). 분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면 고유번호 신청 등 세무 정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기본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