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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 · 임원변경 · 해산·청산

정관변경허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완료_26년 07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재단법인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완료_26년 07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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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재단법인은 임원 구성, 목적사업 추가, 기본재산 변경, 사무소 이전 등 여러 사유로 정관을 바꾸게 되는데, 변경 내용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해 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45조 제1항), 어떤 변경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변경 사유서와 신·구 조문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변경되는 사업·재산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리더스는 개정안이 설립 취지와 주무관청 소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먼저 검토하고, 정관상 이사회 소집·의결 정족수를 지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허가 후에는 목적·명칭·사무소·자산총액 등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이 정한 기한 안에 등기 결과를 보고하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진행 요약

  • 변경 조문이 설립 목적·법령에 맞는지 사전 검토
  • 정관 개정안(신·구 대비)·이사회 회의록·신청서류 작성
  • 주무관청 협의와 보완 대응
  • 정관변경허가서 발급 (2026.07.23, 성평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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