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와 주무관청 허가
이사회 의결과 의사록 공증, 변경사유서·신구 조문 대비표 작성,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 3주 안의 변경등기와 결과 보고까지 — 목적사업 추가, 명칭 변경, 기본재산 처분·증감 허가를 함께 진행합니다.
02 · Articles Amendment재단법인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해 둔 경우에만 바꿀 수 있고(「민법」 제45조 제1항),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적당하면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설립자나 이사가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과 그 밖의 정관 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46조). 어느 경우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정관변경은 목적사업 추가와 기본재산 처분·증감입니다. 목적사업 추가는 설립 취지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을 함께 내야 하고,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이라 매각·담보 제공·증감 모두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 허가 후 등기사항이 바뀌면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등기에 첨부하는 이사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문답으로 보는 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와 주무관청 허가
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는 ① 바꿀 조문과 사유 정리 ② 주무관청 사전 협의 ③ 정관이 정한 정족수로 이사회 의결 ④ 정관변경허가 신청(변경사유서, 개정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 부처 규칙 제6조) ⑤ 등기사항이 바뀌면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 ⑥ 주무관청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5조제3항·제42조제2항).
정관에 변경 규정이 없으면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할 수 없나요?
재단법인 정관은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에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5조제1항). 다만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적당하면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는 바꿀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과 그 밖의 정관 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46조).
재단법인 정관변경 후 등기와 보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목적·명칭·사무소·자산총액 같은 등기사항이 바뀌면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민법」 제52조·제53조).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은 등기를 마친 뒤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각 규칙 제5조제2항), 설립허가증 기재사항이 바뀌었다면 원본을 반납하고 재교부를 받습니다.
재단법인 정관변경 — 유형별 허가 · 서류 · 등기
「민법」 제45조·제46조·제52조, 각 부처 비영리법인 규칙 정관변경허가 조항,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안내 — 2026.10 기준
| 변경 유형 | 허가 · 근거 | 추가 서류 | 등기 · 사후 처리 |
|---|---|---|---|
| 목적사업 추가·변경설립 취지 범위 안 | 주무관청 허가 (민법 제45조·제46조) |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재정확보 방안 | 목적은 등기사항 → 3주 내 변경등기, 허가증 재교부 |
| 기본재산 처분·증감매각·담보·교환·추가 출연 | 정관변경 허가 —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 제11조 허가 | 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 감정평가서 | 자산총액 변경등기, 처분대금 편입 보고 |
| 명칭 변경 | 주무관청 허가 (민법 제45조②) | 변경사유서, 신·구 대비표 | 3주 내 변경등기, 고유번호증 정정, 허가증 재교부 |
| 사무소 소재지정관에 기재된 경우 | 주무관청 허가 (민법 제45조②) | 부동산 사용권 서류, 담당자 현장 확인 | 3주 내 이전등기 — ④ 주사무소 이전 참고 |
| 이사 정수·임기·의결정족수지배구조 조항 | 주무관청 허가 | 이사회 회의록 (정관상 정족수 충족) |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 불필요, 허가 후 즉시 적용 |
※ 법인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민법」·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안내 등 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서식과 허가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개별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새로운 목적사업(교육·국제교류·문화 등)을 추가하거나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재단법인
-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각·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재단법인
- 기본재산을 늘리거나(추가 출연) 운영재산으로 바꾸려는 재단법인
- 법인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정수·임기 조항을 바꾸려는 재단법인
- 이사회 의사록 공증과 회의 개최 증빙을 어떻게 갖출지 막막한 담당자
-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 보완요구·반려를 받은 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및 목적사업 확장 업무 범위
- 01
개정안 검토
변경하려는 조문이 설립 취지와 주무관청 소관 범위, 관련 법령에 맞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합니다.
- 02
목적사업 확장
추가 사업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을 작성해 기존 목적과의 연관성과 실현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 03
기본재산 처분
처분사유·처분재산 목록·처분방법(감정평가, 매각대금 보전·재편입 계획)을 정리해 정관변경과 함께 허가를 받습니다.
- 04
이사회·공증
정관상 소집·의결 정족수에 맞춰 이사회를 열고 의사록·출석명부·회의 사진을 갖추며, 등기용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 05
허가 신청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정관, 기존 정관을 갖추어 신청하고 보완에 대응합니다.
- 06
등기·보고
목적·명칭·사무소·자산총액 등 등기사항 변경은 3주 내 변경등기(법무사 연계), 이후 결과 보고와 설립허가증 재교부까지 진행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개정 검토
조문·사유 정리
- STEP02
사전 협의
주무관청 담당 부서
- STEP03
이사회 의결
의사록·공증
- STEP04
허가 신청
신구 대비표·보완
- STEP05
변경등기
허가서 도착 후 3주
- STEP06
결과 보고
등기부·허가증 재교부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공통 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사유서(조문별 사유), 개정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허가받은 기존 정관 사본 |
|---|---|
| 회의 서류 | 정관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원본(이사 날인·간인), 소집통지문과 발송내역, 출석자 명부, 회의 현장 사진 |
| 목적사업 변경 시 | 추가·변경 사업의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재정확보 방안 |
| 기본재산 처분 시 | 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을 적은 서류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초안, 처분대금 사용·편입 계획 등) |
|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시 | 설립허가증 원본 (반납 후 재교부), 분실 시 분실사유서 |
| 등기 시 |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정관변경허가서, 변경등기 신청서 —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
※ 서울시는 회의록 공증만으로는 회의 개최 사실이 직접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진·출석명부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공증인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작성한 출석공증은 직접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재단은 기본재산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 제공·용도 변경에 같은 법 제11조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Q재단법인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재단법인 정관은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해 둔 경우에만 그 방법(보통 이사회 의결)으로 바꿀 수 있고(「민법」 제45조), 재단법인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허가 신청에는 변경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정관, 이사회 회의록(소집통지·출석명부·사진 포함)이 필요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Q재단법인 목적사업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설립 취지의 범위 안이라면 정관변경허가로 목적사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업의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재정확보 방안을 함께 내야 하고, 추가 사업이 현재 주무관청의 소관 범위를 벗어나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 자체를 바꾸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6조).
Q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이라 매각·교환·담보 제공·증감은 정관변경에 해당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 신청 시 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감정평가, 대금 사용·편입 계획)을 적은 서류를 함께 냅니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재단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출연재산·기본재산 안내를 참고하세요.
Q재단법인 이사회의사록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법인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이사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법령상 예외가 있어 사안별 확인 필요). 또한 주무관청 허가 단계에서는 공증만으로 회의 개최 사실이 직접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집통지·출석명부·회의 사진을 요구할 수 있고, 서울시는 공증인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작성한 출석공증을 직접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정족수·서면결의·인증 예외는 이사회·의사록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Q재단법인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만 바꿀 때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재단법인은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어도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바꿀 수 있지만(「민법」 제45조제2항),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제42조제2항). 명칭·사무소는 등기사항이므로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제52조·제53조).
Q정관변경 허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목적·명칭·사무소·자산총액 등 등기사항이 바뀌었다면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등기 결과를 보고합니다(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은 등기 후 10일 이내, 각 규칙 제5조제2항). 설립허가증 기재사항이 바뀌었다면 원본을 반납하고 재교부를 받으며, 명칭·소재지가 바뀌면 고유번호증도 정정합니다.
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기본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