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주무관청과 설립허가 기준
재단법인 주무관청은 정관의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설립 후 감독을 맡습니다. 주무관청을 정하는 방법과 허가 기준, 신청 서류, 처리기간, 허가 후 보고 기한을 부처별 규칙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무관청·설립허가 기준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0-25 · 행정사법인 리더스 재단법인 설립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허가 근거 |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됨 (「민법」 제32조) |
|---|---|
| 주무관청 | 정관의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 — 부처마다 「○○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둠 |
| 허가 기준 | ①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 ②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법무부·문체부 소관 규칙 제4조제1항) |
| 심사 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불허가를 서면 통지 (같은 조 제2항) |
| 허가 후 기한 |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 (「민법」 제49조·제53조) → 재산 이전 증명 1개월 이내 → 등기 후 10일 이내 보고 (규칙 제5조) |
| 매년 보고 |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사업계획·예산서, 사업실적·결산서, 재산목록 제출 (법무부 소관 규칙 제7조) |
문답으로 보는 재단법인 주무관청과 설립허가 기준
재단법인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는 왜 필요한가요?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어서 담당 부서가 소관 여부, 재정적 기초,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정관(안)·사업계획서·재산목록 초안으로 재단법인 주무관청과 미리 협의하면 신청 후 보완·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심사 중에도 기간을 정해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소관 규칙 제4조제3항).
설립 후 재단법인 주무관청은 무엇을 감독하나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합니다(「민법」 제37조). 매년 사업실적·결산 보고(법무부 소관 규칙 제7조), 정관변경허가, 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등이 모두 주무관청을 거칩니다.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재단법인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바로 활동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제49조·제53조). 이어서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해 1개월 이내 증명서를 내고 등기 후 10일 이내 보고하며(규칙 제5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아 법인 계좌 개설 등을 진행합니다.
리더스 수행사례로 본 재단법인 주무관청
같은 재단법인이라도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리더스가 실제로 진행한 사례의 주무관청입니다.
- 01
외교부·재외동포청
국제교류·글로벌 인재 육성 목적 교육재단 설립허가 (서울특별시 위임, No.397) 등
- 0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 설립허가(No.250)와 정관변경허가(No.130)
- 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을 통한 정관변경허가(No.59·No.124·No.183·No.258)와 청산종결신고(No.371)
- 04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전라남도를 통한 재단법인 설립허가(No.302·No.383·No.147)
- 05
산업통상자원부
(재)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설립허가(No.129)
- 06
시·도교육청
공익법인(재단법인) 임원취임승인 — 서울특별시교육청(No.412)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법무부 소관 규칙 제3조제1항 기준입니다. 부처마다 규칙이 따로 있으므로 소관 규칙의 서식과 첨부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 설립발기인 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법인이면 명칭·소재지·대표자 사항과 정관) - 정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적고 기명날인 (「민법」 제43조) -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출연 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예산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 임원 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과 취임승낙서 - 설립 의사결정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주무관청 확정부터 설립등기 보고까지 5단계
주무관청은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조제3항).
- STEP01
목적사업 정리·주무관청 확정
정관의 주된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부처를 찾고, 여러 부처에 걸치면 사전 협의로 담당 기관을 확정합니다.
- STEP02
신청 서류 작성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예산서, 임원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을 소관 규칙 서식에 맞춰 준비합니다.
- STEP03
설립허가 신청·심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받으며, 허가에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4조).
- STEP04
설립등기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제49조·제53조).
- STEP05
재산 이전·보고
출연재산을 지체 없이 법인에 이전해 1개월 이내 증명서를 내고, 설립 등기 후 10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규칙 제5조).
설립 후 주무관청에 내야 하는 신청·보고
설립 후에도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잡아 둡니다.
| 구분 | 일반 재단법인 (법무부 소관 규칙 예) | 공익법인 (공익법인법·시행령) |
|---|---|---|
| 사업계획·예산 |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다음 연도 계획·예산서 제출 (제7조)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 (시행령 제19조제1항) |
| 사업실적·결산 |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실적·결산서·재산목록 제출 (제7조)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행령 제19조제2항) |
| 정관 변경 | 정관변경허가 신청 — 변경사유서, 신·구 대비표, 회의록 (제6조) | 정관변경허가, 기본재산 평가액 변동 시 지체 없이 (법 제11조제2항) |
| 임원 변경 | 정관에 따라 선임 후 변경등기 (「민법」 제52조) |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 (법 제5조제2항) |
| 해산·청산 | 해산등기 후 지체 없이 해산신고, 청산종결 등기 후 신고 (제10조·제12조) | 「민법」 절차와 같고,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법 제13조) |
※ 다른 부처 소관 법인은 그 부처 규칙의 기한·서식을 따릅니다.
Q재단법인 주무관청은 어디인가요?
정관의 주된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입니다(「민법」 제32조). 국제교류라면 외교부, 문화예술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이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부처가 정해지고, 권한이 위임되어 시·도나 소속기관이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치면 사전 협의로 담당 기관을 확정합니다.
Q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각 규칙 제4조제2항). 주무관청이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면 그만큼 일정이 늘어나므로, 서류 준비와 사전 협의를 포함하면 실무상 1~3개월을 잡습니다.
Q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은 ①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② 목적사업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각 규칙 제4조제1항).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4조제1항).
Q설립허가를 받은 뒤 주무관청에 무엇을 보고하나요?
출연재산을 지체 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 증명서를 제출하며, 설립 등의 등기를 하면 1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법무부·문체부 소관 규칙 제5조). 공익법인은 재산이전 증명을 3개월 이내에 냅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8조).
Q설립 후 매년 주무관청에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네. 법무부 소관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실적·수입지출 결산서, 연도 말 재산목록을 냅니다(규칙 제7조). 공익법인은 사업계획·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냅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9조).
Q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주무관청이 달라도 되나요?
주무관청은 사무소 위치가 아니라 목적사업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부처 권한이 시·도에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가 허가하며, 서울특별시는 활동 범위가 서울시 관할에 한정될 때 심사합니다.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니다(「민법」 제33조).
함께 보면 좋은 안내
- 민법 제32조~제97조 (법인)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본 안내는 2026-10-2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주무관청 규칙·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기본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