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 · 행정사법인 리더스
철저한 재산출연 설계와 독보적 실적,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허가의 든든한 파트너
교육청·문체부·복지부 등 중앙부처·지자체 인허가 누적 고객사 224곳+ 레퍼런스 ➔ 기본재산·수익성 분석부터 허가증 교부와 재산이전 보고까지, 보완·반려를 줄이는 원스톱 대행
주요 분야별 재단법인 기본재산 기준 비교
장학·문화·복지 재단은 주무관청과 심사 관점이 다릅니다. 출연 규모와 수익 구조를 먼저 맞춰야 허가가 빨라집니다.
| 분야 · 관할 | 주요 목적사업 | 기본재산 (실무상 통상 검토 수준) | 심사 핵심 |
|---|---|---|---|
| 장학재단관할 시·도 교육청 | 장학금 지급, 학업 지원, 인재 육성 | 통상 5억 원 ~ 10억 원 이상 (지역 교육청 지침별 상이) | 기본재산의 수익금(이자·배당·임대료)으로 연간 장학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 입증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시 이사 5~15명·감사 2명, 임원 취임 승인 |
| 문화·예술·체육재단문화체육관광부 / 지자체 | 문화예술 진흥, 학술연구 지원, 체육 발전 | 통상 5억 원 ~ 10억 원 내외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보통재산(운영재산)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 추진 계획의 구체성 |
| 사회복지·보건의료재단보건복지부 / 시·도 복지 부서 | 취약계층 지원, 복지시설 설치·운영, 보건의료 증진 | 통상 10억 원 ~ 20억 원 이상 (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상이) |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 수혜 구조와 시설 운영 시 시설 기준 완비 — 사회복지사업이 주목적이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도 함께 검토 |
※ 위 금액은 법령에 정해진 최소 기준이 아니라 주무관청·지역별 심사 실무에서 통상 검토되는 참고 수준입니다. 「민법」과 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재단법인 최소 출연금 규정이 없고, 서울시도 출연재산은 소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으로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목적사업 규모와 수익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사전 협의로 확인합니다.
재단법인 vs 사단법인 핵심 차이점
출연할 재산이 있는지, 회원이 모이는 단체인지에 따라 법인 형태가 갈립니다.
| 구분 · 근거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실무 포인트 |
|---|---|---|---|
| 설립 본질「민법」 제32조 | 재산의 집합체 —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 부여 | 사람의 집합체 — 사원(회원)의 결합 | 출연자의 뜻을 오래 유지하려면 재단, 회원 활동 중심이면 사단 |
| 필수 구성 요소 | 기본재산 출연 필수 (회원 불필요) | 사원(회원) 필요 — 법정 최소 인원은 없으나 주무관청 실무상 상당수 회원을 요구 (관청별 상이) | 재단은 출연증서·재산 입증서류가 심사의 중심 |
| 최고 의결기관 | 이사회 (사원총회 없음) | 사원총회 (창립총회 개최) | 재단의 "해산총회"는 실무상 해산 이사회 |
| 정관 변경 요건「민법」 제42조·제45조·제46조 |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에만 변경 + 주무관청 허가, 목적 변경은 달성 불능 시 설립 취지 참작으로 제한 |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 주무관청 허가 | 허가 없는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은 효력 없음 |
| 해산「민법」 제77조·제78조 | 정관상 해산사유·목적 달성 불능 등 (총회 결의 해산 없음) | 정관상 사유 + 총회 결의(총사원 4분의 3) 등 | 재단은 정관에 해산 절차·잔여재산 귀속처를 미리 정해 둘 것 |
재단법인 설립 5단계 행정 절차
사전 검토부터 재산이전 보고까지 — 통상 2~4개월 (주무관청 협의·보완 기간에 따라 달라짐)
- STEP 01
설립 목적 타겟팅 · 출연재산 정밀 검토
- 목적사업과 주무관청(부처·교육청·시도) 확정
- 부동산 감정가·예금·주식 등 출연재산 가액과 권리관계 검토
- 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과 수익 구조 설계
- STEP 02
발기인 구성 · 정관 · 사업계획 편철
- 발기인(설립자) 구성과 임원 후보 결격 확인
- 정관 작성 —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 필수 기재
- 기본재산 출연증서·재산목록·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편철
- STEP 03
발기인총회 · 주무관청 사전 협의
- 발기인(창립)총회 개최와 의사록 작성
- 임원 취임승낙서·이력서 등 임원 서류
- 주무관청 담당 부서 사전 협의로 보완 사항 선반영
- STEP 04
정식 접수 · 보완 대응 ➔ 설립허가증 교부
- 설립허가 신청서 정식 접수
- 보완 요구·필요 시 현장 확인(사무소 등) 대응
- 설립허가증 교부 (다수 부처 규칙상 심사 20일, 보완 기간 제외)
- STEP 05
설립등기 · 고유번호증 · 재산이전 보고
-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법원 설립등기 (제휴 법무사 연계)
-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법인 계좌 개설
- 기본재산 소유권 이전 후 증명서류(재산이전 보고) 주무관청 제출
※ 설립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 이사회·총회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신청 전 진단으로 보완 사항을 먼저 줄입니다.
Q현금이 아닌 부동산(토지나 상가건물)으로도 재단법인 기본재산을 출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토지·건물·상가도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 등으로 가액을 입증해야 하고, 근저당·압류·임차 등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재정 건전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려면 수익 계획도 함께 냅니다. 허가 후에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출연에 따른 세금은 세무사와 함께 사전에 검토합니다.
Q재단법인 설립 시 이사와 감사는 최소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민법」상 이사는 1명 이상 두어야 하고(제57조) 감사는 정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제66조). 다만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표준정관·실무상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1~2명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장학·학술·자선 재단은 이사 5~15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특수관계인 이사는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Q설립허가 후 출연 약정한 재산은 언제까지 재단법인 통장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회사·등기소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부처·허가조건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음). 법인은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므로, 등기 → 고유번호증 → 법인 계좌 개설 → 재산이전 → 보고 순서로 일정을 잡습니다.
Q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원금이나 부동산을 추후 재단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은 정관에 기재되어 원금을 유지해야 하고, 운영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이자·배당·임대료)과 보통재산으로 충당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영재산으로 바꾸려면 정관변경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며(「민법」 제45조, 공익법인은 같은 법 제11조), 허가 없는 처분은 효력이 없고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이 있지만(같은 법 제16조·제48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주식 출연 한도를 넘거나, 출연자·특수관계인의 이사 비율 제한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도 따르므로 설립 단계부터 세무사와 함께 설계합니다.
간편 사전진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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