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 · 행정사법인 리더스

철저한 재산출연 설계와 독보적 실적,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허가의 든든한 파트너

교육청·문체부·복지부 등 중앙부처·지자체 인허가 누적 고객사 224곳+ 레퍼런스 ➔ 기본재산·수익성 분석부터 허가증 교부와 재산이전 보고까지, 보완·반려를 줄이는 원스톱 대행

Basic Property

주요 분야별 재단법인 기본재산 기준 비교

장학·문화·복지 재단은 주무관청과 심사 관점이 다릅니다. 출연 규모와 수익 구조를 먼저 맞춰야 허가가 빨라집니다.

주요 분야별 재단법인 기본재산 기준 비교
분야 · 관할주요 목적사업기본재산 (실무상 통상 검토 수준)심사 핵심
장학재단관할 시·도 교육청장학금 지급, 학업 지원, 인재 육성통상 5억 원 ~ 10억 원 이상 (지역 교육청 지침별 상이)기본재산의 수익금(이자·배당·임대료)으로 연간 장학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 입증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시 이사 5~15명·감사 2명, 임원 취임 승인
문화·예술·체육재단문화체육관광부 / 지자체문화예술 진흥, 학술연구 지원, 체육 발전통상 5억 원 ~ 10억 원 내외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보통재산(운영재산)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 추진 계획의 구체성
사회복지·보건의료재단보건복지부 / 시·도 복지 부서취약계층 지원, 복지시설 설치·운영, 보건의료 증진통상 10억 원 ~ 20억 원 이상 (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상이)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 수혜 구조와 시설 운영 시 시설 기준 완비 — 사회복지사업이 주목적이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도 함께 검토

※ 위 금액은 법령에 정해진 최소 기준이 아니라 주무관청·지역별 심사 실무에서 통상 검토되는 참고 수준입니다. 「민법」과 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재단법인 최소 출연금 규정이 없고, 서울시도 출연재산은 소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으로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목적사업 규모와 수익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사전 협의로 확인합니다.

Foundation vs Association

재단법인 vs 사단법인 핵심 차이점

출연할 재산이 있는지, 회원이 모이는 단체인지에 따라 법인 형태가 갈립니다.

재단법인 vs 사단법인 핵심 차이점
구분 · 근거재단법인사단법인실무 포인트
설립 본질「민법」 제32조재산의 집합체 —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 부여사람의 집합체 — 사원(회원)의 결합출연자의 뜻을 오래 유지하려면 재단, 회원 활동 중심이면 사단
필수 구성 요소기본재산 출연 필수 (회원 불필요)사원(회원) 필요 — 법정 최소 인원은 없으나 주무관청 실무상 상당수 회원을 요구 (관청별 상이)재단은 출연증서·재산 입증서류가 심사의 중심
최고 의결기관이사회 (사원총회 없음)사원총회 (창립총회 개최)재단의 "해산총회"는 실무상 해산 이사회
정관 변경 요건「민법」 제42조·제45조·제46조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에만 변경 + 주무관청 허가, 목적 변경은 달성 불능 시 설립 취지 참작으로 제한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 주무관청 허가허가 없는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은 효력 없음
해산「민법」 제77조·제78조정관상 해산사유·목적 달성 불능 등 (총회 결의 해산 없음)정관상 사유 + 총회 결의(총사원 4분의 3) 등재단은 정관에 해산 절차·잔여재산 귀속처를 미리 정해 둘 것
Process

재단법인 설립 5단계 행정 절차

사전 검토부터 재산이전 보고까지 — 통상 2~4개월 (주무관청 협의·보완 기간에 따라 달라짐)

  1. STEP 01

    설립 목적 타겟팅 · 출연재산 정밀 검토

    • 목적사업과 주무관청(부처·교육청·시도) 확정
    • 부동산 감정가·예금·주식 등 출연재산 가액과 권리관계 검토
    • 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과 수익 구조 설계
  2. STEP 02

    발기인 구성 · 정관 · 사업계획 편철

    • 발기인(설립자) 구성과 임원 후보 결격 확인
    • 정관 작성 —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 필수 기재
    • 기본재산 출연증서·재산목록·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편철
  3. STEP 03

    발기인총회 · 주무관청 사전 협의

    • 발기인(창립)총회 개최와 의사록 작성
    • 임원 취임승낙서·이력서 등 임원 서류
    • 주무관청 담당 부서 사전 협의로 보완 사항 선반영
  4. STEP 04

    정식 접수 · 보완 대응 ➔ 설립허가증 교부

    • 설립허가 신청서 정식 접수
    • 보완 요구·필요 시 현장 확인(사무소 등) 대응
    • 설립허가증 교부 (다수 부처 규칙상 심사 20일, 보완 기간 제외)
  5. STEP 05

    설립등기 · 고유번호증 · 재산이전 보고

    •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법원 설립등기 (제휴 법무사 연계)
    •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법인 계좌 개설
    • 기본재산 소유권 이전 후 증명서류(재산이전 보고) 주무관청 제출

※ 설립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 이사회·총회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신청 전 진단으로 보완 사항을 먼저 줄입니다.

FAQ

재단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전체 FAQ

Q현금이 아닌 부동산(토지나 상가건물)으로도 재단법인 기본재산을 출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토지·건물·상가도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 등으로 가액을 입증해야 하고, 근저당·압류·임차 등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재정 건전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려면 수익 계획도 함께 냅니다. 허가 후에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출연에 따른 세금은 세무사와 함께 사전에 검토합니다.

Q재단법인 설립 시 이사와 감사는 최소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민법」상 이사는 1명 이상 두어야 하고(제57조) 감사는 정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제66조). 다만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표준정관·실무상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1~2명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장학·학술·자선 재단은 이사 5~15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특수관계인 이사는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Q설립허가 후 출연 약정한 재산은 언제까지 재단법인 통장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회사·등기소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부처·허가조건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음). 법인은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므로, 등기 → 고유번호증 → 법인 계좌 개설 → 재산이전 → 보고 순서로 일정을 잡습니다.

Q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원금이나 부동산을 추후 재단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은 정관에 기재되어 원금을 유지해야 하고, 운영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이자·배당·임대료)과 보통재산으로 충당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영재산으로 바꾸려면 정관변경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며(「민법」 제45조, 공익법인은 같은 법 제11조), 허가 없는 처분은 효력이 없고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이 있지만(같은 법 제16조·제48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주식 출연 한도를 넘거나, 출연자·특수관계인의 이사 비율 제한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도 따르므로 설립 단계부터 세무사와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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