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하는 질문

재단법인 설립허가·출연재산·주무관청, 정관변경·목적사업 추가·기본재산 처분허가·이사회의사록 공증, 임원변경·이사장 변경, 주사무소 이전, 해산·청산종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Q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어서, 목적사업·주무관청·출연재산·정관·사업계획서가 서로 맞물려야 허가가 납니다. 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는 신청 전에 어느 부처(또는 위임받은 시·도)가 주무관청인지 확정하고, 출연재산 규모와 정관 조항을 그 부처의 심사 관점에 맞춰 준비해 보완·반려를 줄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외교부·재외동포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여러 부처의 정관변경허가·임원취임승인·청산종결 신고를 처리해 왔고, 설립 후의 변경·보고·해산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관리합니다.

Q재단법인 설립은 행정사·법무사·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역할이 나뉩니다. 주무관청에 내는 설립허가 신청서·정관·사업계획서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은 행정사의 업무(「행정사법」 제2조), 허가 후 법원에 하는 설립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의 업무, 분쟁·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의 핵심 관문은 주무관청 허가이므로 보통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가 허가 단계를 맡고 등기는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리더스는 허가부터 설립등기(제휴 법무사 연계)·고유번호증·재산이전 보고까지 한 창구로 진행합니다.

Q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얼마를 출연해야 하나요?

「민법」이나 각 부처 규칙에 재단법인의 최소 출연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출연재산에 관한 법령 규정은 없고 소관부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금액과 요건이 정해진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이 곧 법인의 기초이므로,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입과 운영재산으로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주무관청과 사업 규모에 따라 기대 수준이 다르므로 사전 협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재단법인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단법인 설립에는 ①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민법」 제32조) ②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적은 정관을 작성할 것(제43조) ③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제32조)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것(제33조)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목적사업을 할 능력과 재정적 기초,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닌지를 기준으로 허가합니다(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 제4조제1항). 기준별 상세는 주무관청·설립허가 기준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Q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중 무엇으로 설립해야 하나요?

사람(회원)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라면 사단법인,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내놓아 운영하는 형태라면 재단법인이 맞습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운영하며, 기본재산이 정관에 묶여 있어 처분·증감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장학·학술·문화 지원처럼 출연자의 뜻을 오래 유지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Q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관의 주된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주무관청입니다(예: 국제교류 — 외교부, 문화예술 — 문화체육관광부, 과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활동 범위가 한 시·도에 한정되면 시·도가 위임받아 허가하기도 하며, 서울시는 활동 범위가 서울시 관할에 한정될 때만 심사합니다(사무소 소재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치면 사전 협의로 담당 부처를 확정합니다.

Q재단법인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각 규칙 제4조제2항), 정관·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전 협의, 보완을 포함하면 실무상 1~3개월이 걸립니다. 허가 후에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고, 고유번호증 발급과 재산이전·주무관청 보고까지 마치면 1~3주가 더 필요합니다.

Q설립허가를 받으면 바로 재단법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고(제49조·제53조),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뒤 그 증명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법인등록번호가 표기된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Q공익법인으로 설립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학금·연구비 지원, 학술,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5~15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이사는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기본재산의 매도·담보 제공 등에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운영 의무가 늘어나므로 목적과 계획에 맞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Q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대행은 어디까지 진행하나요?

리더스의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대행은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 확정과 사전 협의, 출연재산(기본재산·보통재산) 구성과 입증서류 정리,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임원 서류 작성, 설립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 설립등기(제휴 법무사 연계), 고유번호증 발급, 출연재산 이전과 주무관청 보고까지입니다. 설립 이후의 정관변경·임원변경·사업실적 보고도 같은 팀이 이어서 관리합니다.

정관변경·목적사업

Q재단법인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재단법인 정관은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해 둔 경우에만 그 방법(보통 이사회 의결)으로 바꿀 수 있고(「민법」 제45조), 재단법인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허가 신청에는 변경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정관, 이사회 회의록(소집통지·출석명부·사진 포함)이 필요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Q재단법인 목적사업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설립 취지의 범위 안이라면 정관변경허가로 목적사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업의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재정확보 방안을 함께 내야 하고, 추가 사업이 현재 주무관청의 소관 범위를 벗어나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 자체를 바꾸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6조).

Q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이라 매각·교환·담보 제공·증감은 정관변경에 해당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 신청 시 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감정평가, 대금 사용·편입 계획)을 적은 서류를 함께 냅니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재단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출연재산·기본재산 안내를 참고하세요.

Q재단법인 이사회의사록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법인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이사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법령상 예외가 있어 사안별 확인 필요). 또한 주무관청 허가 단계에서는 공증만으로 회의 개최 사실이 직접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집통지·출석명부·회의 사진을 요구할 수 있고, 서울시는 공증인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작성한 출석공증을 직접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정족수·서면결의·인증 예외는 이사회·의사록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Q재단법인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만 바꿀 때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재단법인은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어도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바꿀 수 있지만(「민법」 제45조제2항),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제42조제2항). 명칭·사무소는 등기사항이므로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제52조·제53조).

Q정관변경 허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목적·명칭·사무소·자산총액 등 등기사항이 바뀌었다면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등기 결과를 보고합니다(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은 등기 후 10일 이내, 각 규칙 제5조제2항). 설립허가증 기재사항이 바뀌었다면 원본을 반납하고 재교부를 받으며, 명칭·소재지가 바뀌면 고유번호증도 정정합니다.

임원변경·이사장

Q재단법인 임원변경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중임)하거나 사임·해임을 처리하고, 의사록을 공증받아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민법」 제52조). 이사의 성명·주소가 등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무관청 규칙·허가조건에 따라 임원변경을 보고하고, 공익법인이라면 취임 전에 주무관청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Q재단법인 이사장 변경 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한 뒤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정관상 이사장만 법인을 대표한다면 다른 이사의 대표권 제한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설립허가증 재발급(서울시는 등기 후 신청),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법인 인감·은행 명의 변경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대표자가 서류마다 다르면 보조금·세무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이사가 같은 사람으로 중임해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임기가 끝난 이사가 다시 선임되는 중임도 새 임기가 시작되므로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기한(3주)을 넘기면 「민법」 제9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임기 만료 2개월 전부터 중임 일정을 잡아 이사회·공증·등기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Q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익법인법은 ① 18세 미만인 사람 ②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⑤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정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6항, 2026.9.22. 개정 시행). 또한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인 이사는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Q이사나 감사가 결원되면 언제까지 보충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은 이사나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보충해야 하고, 새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2항·제7항). 일반 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기간과 절차를 따르며, 이사가 바뀌면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민법」 제52조).

Q외국인도 재단법인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민법」상 재단법인 이사의 국적 제한은 없어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개별 법령·정관상 제한이 있으면 그에 따름). 다만 등기에 여권 사본과 번역·공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해외 거주 시 현지 공증·아포스티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외국인 이사가 포함된 미술재단 이사 중임 사례가 있습니다.

Q사업실적 보고는 언제, 무엇을 내나요?

법무부 소관 규칙 제7조 등 주무관청 규칙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안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실적·수입지출 결산서, 연도 말 재산목록을 내도록 정합니다. 미제출 시 사무 검사·감독을 받고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서울시는 2025년 24개 비영리법인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주사무소 이전

Q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정관에 적힌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 옮기면 정관변경이므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45조 제2항·제3항). 정관에 "서울특별시에 둔다"처럼 넓게 적혀 있고 그 안에서 옮긴다면 이사회 결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3주 안에 이전등기를 하고, 등기 후 설립허가증 재발급과 고유번호증 정정을 합니다.

Q이전등기는 어디에서, 언제까지 하나요?

주사무소를 옮기면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어디에서든 3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1조). 정관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기한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제53조). 분사무소를 옮기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 안에 등기합니다.

Q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로 옮겨도 되나요?

서울시는 비상주 사무실은 법인의 재산목록·서류 비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허가증 재발급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공유오피스는 법인이 사무를 처리할 독립되거나 구분된 전용 공간이 있고 주무관청 감독과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재발급됩니다. 담당자가 사무공간·회의장소·현판을 현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없으면 정관변경허가 먼저), 이사회 의결로 설치한 뒤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 안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0조). 분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면 고유번호 신청 등 세무 정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해산·청산

Q재단법인 해산 사유는 무엇인가요?

재단법인은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그 밖에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④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에만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관에 해산 사유와 의결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Q재단법인 해산총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어 사단법인처럼 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7조 제2항·제78조는 사단법인 규정). 재단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며, 실무에서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해산을 의결합니다(정관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 필요). 흔히 말하는 "재단법인 해산총회"는 이 해산 이사회를 가리킵니다.

Q해산등기 청산인 선임은 누가, 언제 하나요?

파산의 경우를 빼고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선임합니다(「민법」 제82조·제83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소(대표권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를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제85조).

Q주무관청 청산인 취임신고와 재단법인 청산종결 신고는 언제 하나요?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 청산 중 취임한 청산인은 성명·주소만 신고). 서울시는 해산등기 후 지체 없이 해산신고서와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 해산 당시 정관, 해산 의결 회의록, 허가증 원본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청산이 끝나면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제94조).

Q해산신고 때 주무관청에 어떤 서류를 내나요?

법무부 소관 법인은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마친 뒤 지체 없이 해산 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 해산 당시의 정관,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 그 이사회 회의록을 붙여 제출합니다(법무부 소관 규칙 제10조). 다른 부처 소관 법인은 그 부처 규칙의 서식을 따릅니다.

Q채권신고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합니다(제89조). 신고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제90조),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2조).

Q재단법인 잔여재산 귀속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먼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정관에 지정이 없거나 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고,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공익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쓰이거나 유사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증여·무상대부됩니다(공익법인법 제13조). 출연자나 이사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Q해산부터 청산종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신고 공고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산 의결부터 청산종결 신고까지 빨라도 3~4개월이 걸립니다. 부동산 등 처분할 재산이 있거나 잔여재산 처분허가가 필요하면 더 길어집니다. 해산등기만 하고 청산종결을 하지 않으면 법인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등기 해태 과태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비용

Q상담 비용이 있나요?

최초 진단 상담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과 법정 비용(등기 비용 등)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02-6084-3253)·카카오톡·상담문의 페이지로 접수하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Q방문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류는 전화·이메일·카카오톡으로 주고받고,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우편·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인천·전라남도 등 서울 밖 재단법인 사례도 비대면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사회 회의 진행과 의사록·공증 일정은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Q설립허가나 정관변경허가를 보장해 주나요?

설립허가와 정관변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 판단이므로 누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리더스는 신청 전에 목적사업·출연재산·정관의 보완점을 먼저 진단해 가능성이 낮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열리지 않은 회의를 연 것처럼 꾸민 서류는 법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민법」·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증인법 등 현행 법령과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안내(2026.8 수정본)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인별 정관과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기본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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