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재단법인) 임원취임승인 완료 (서울특별시교육청)_26년 06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익법인(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장학·학술·자선 목적의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이사와 감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같은 법 제5조). 이사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이번 승인서에는 「민법」 제5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안에 결과를 보고하라는 이행사항이 붙었습니다. 리더스는 승인 신청부터 등기, 결과 보고까지 기한 안에 마무리했습니다.
진행 요약
- 공익법인 임원 결격사유·특수관계인 비율 검토
- 임원 취임 승인 신청 (2026.06.22)
- 임원 취임 승인서 발급 (서울특별시교육감)
- 이행사항: 3주 내 변경등기, 등기 후 7일 내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