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인천 계양세무서)_26년 03월
인천 계양구 소재 재단법인의 고유번호증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같은 법인의 설립허가(No.383)부터 등기, 고유번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고유번호증이 나오면 법인 명의 계좌를 열고 출연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규칙은 대부분 설립허가 후 출연재산을 지체 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리더스는 이전 보고까지 기한을 맞춰 마무리합니다.
진행 요약
- 설립허가(No.383) 후 설립등기 진행
- 고유번호 신청서·정관·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고유번호증 발급 (2026.03.17, 계양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