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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 · 임원변경 · 해산·청산

고유번호증·설립등기

재단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인천 계양세무서)_26년 03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재단법인
재단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인천 계양세무서)_26년 03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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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소재 재단법인의 고유번호증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같은 법인의 설립허가(No.383)부터 등기, 고유번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고유번호증이 나오면 법인 명의 계좌를 열고 출연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규칙은 대부분 설립허가 후 출연재산을 지체 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리더스는 이전 보고까지 기한을 맞춰 마무리합니다.

진행 요약

  • 설립허가(No.383) 후 설립등기 진행
  • 고유번호 신청서·정관·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고유번호증 발급 (2026.03.17, 계양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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