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부금품 모집등록 완료 (서울특별시)_22년 12월
재단법인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완료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재단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청은 모집 금액에 따라 시·도 또는 행정안전부가 됩니다. 등록 없이 모집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목적사업 재원을 기부로 마련하는 재단이라면 사업계획 단계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스는 모집 목적과 사용 계획이 정관의 목적사업과 맞는지 검토하고, 모집 후 사용 결과 보고 일정도 함께 안내합니다.
진행 요약
- 모집 목적·지역·기간·목표액 설계
- 모집·사용 계획서 작성
-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2022.12,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