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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 · 임원변경 · 해산·청산

기부금품 모집등록

재단법인 기부금품 모집등록 완료 (서울특별시)_22년 12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재단법인
재단법인 기부금품 모집등록 완료 (서울특별시)_22년 12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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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완료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재단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청은 모집 금액에 따라 시·도 또는 행정안전부가 됩니다. 등록 없이 모집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목적사업 재원을 기부로 마련하는 재단이라면 사업계획 단계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스는 모집 목적과 사용 계획이 정관의 목적사업과 맞는지 검토하고, 모집 후 사용 결과 보고 일정도 함께 안내합니다.

진행 요약

  • 모집 목적·지역·기간·목표액 설계
  • 모집·사용 계획서 작성
  •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2022.12,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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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기본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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