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설립허가 완료 (산업통상자원부)_21년 07월
재단법인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설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허가증에는 「민법」 제32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가 근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가적 행사나 대규모 사업을 위한 재단법인은 참여 기관이 많고 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스는 출연기관별 출연 의사와 재산 입증서류, 임원 구성을 빠르게 정리해 중앙부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이후에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고(「민법」 제49조·제53조),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설립등기, 고유번호증 발급, 재산이전 보고까지 이어서 진행해 법인이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무리합니다.
진행 요약
- 국가 행사 유치 목적의 재단법인 정관·사업계획 설계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규칙에 따른 허가 신청
- 법인설립허가증 발급 (2021.0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