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완료 (국립과천과학관)_21년 0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허가서에는 「민법」 제45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이 근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해 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45조 제1항), 어떤 변경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변경 사유서와 신·구 조문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변경되는 사업·재산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리더스는 개정안이 설립 취지와 주무관청 소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먼저 검토하고, 정관상 이사회 소집·의결 정족수를 지켜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허가 후에는 목적·명칭·사무소·자산총액 등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이 정한 기한 안에 등기 결과를 보고하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진행 요약
- 재단법인 정관변경 근거(민법 제45조) 검토
- 개정안·회의록·신청서 작성
- 정관변경허가 (2021.04, 국립과천과학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