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완료_21년 09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허가 통보 공문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결과를 보고"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관변경은 허가로 끝나지 않고 등기와 결과 보고까지 이어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민법」 제97조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무관청의 감독 대상이 되므로, 리더스는 허가 → 등기 → 보고를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해 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45조 제1항), 어떤 변경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변경 사유서와 신·구 조문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변경되는 사업·재산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허가 신청
- 정관변경허가 통보 (2021.0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3주 이내 변경등기 → 10일 이내 등기부등본 첨부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