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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재단법인 설립허가 · 정관변경 · 임원변경 · 해산·청산

설립허가

재단법인 설립허가 완료 (서울특별시)_23년 08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허가 완료 (서울특별시)_23년 08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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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기초로 세워지는 법인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므로 서류가 갖추어졌다는 것만으로 허가되지 않고, 목적사업의 공익성·실현 가능성과 출연재산의 규모가 함께 심사됩니다. 리더스는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소관 부처 또는 위임받은 시·도)을 먼저 확정하고, 정관의 목적·사업 조항과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가 서로 맞물리도록 작성합니다.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재산목록과 출연증서·잔고증명 등 입증서류를 정리하고, 임원 취임예정자의 결격사유와 특수관계 여부도 미리 확인합니다. 허가 이후에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고(「민법」 제49조·제53조),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설립등기, 고유번호증 발급, 재산이전 보고까지 이어서 진행해 법인이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무리합니다.

진행 요약

  • 목적사업 기준 주무관청 확인과 사전 협의
  • 정관·재산목록·사업계획서 작성
  • 법인설립허가증 발급 (2023.08,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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