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완료 (전라남도)_23년 07월
전라남도 소재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증 재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설립허가증에는 법인 명칭, 소재지, 대표자, 사업 내용이 적혀 있어, 이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마친 뒤 허가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이사장)나 소재지가 바뀌었는데 허가증을 그대로 두면 금융기관·세무서·보조금 업무에서 서류가 맞지 않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이사회 회의록과 변경 등기사항증명서, 허가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을 갖추어 재교부를 신청하고, 고유번호증 정정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진행 요약
- 재교부 사유(기재사항 변경·분실 등) 확인
- 변경 등기 반영 서류와 재교부 신청 공문 작성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2023.06.27,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