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단법인 설립허가 완료 (전라남도)_22년 07월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비대면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진행했고, 허가증에는 「민법」 제32조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 제4조가 근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리더스는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소관 부처 또는 위임받은 시·도)을 먼저 확정하고, 정관의 목적·사업 조항과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가 서로 맞물리도록 작성합니다.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재산목록과 출연증서·잔고증명 등 입증서류를 정리하고, 임원 취임예정자의 결격사유와 특수관계 여부도 미리 확인합니다.
허가 이후에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고(「민법」 제49조·제53조),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설립등기, 고유번호증 발급, 재산이전 보고까지 이어서 진행해 법인이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무리합니다.
진행 요약
- 지역 활동 범위에 맞춘 허가권자(전라남도) 확인
- 정관·사업계획서·출연재산 서류 작성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2022.07, 전라남도지사)